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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직위해제'…손학규, 최고위 의결권 확보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21:45

최종수정 : 2019년10월19일 10:25

당권파, 4대 3으로 최고위서 수적 우세
주승용‧문병호 출석시 최고위 의결 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위해제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이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 4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지도부 총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이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해 품위유지 손상 및 공정 의무 위반, 모범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날 회의는 이 최고위원 징계를 위한 두 번째 전체회의다. 이 최고위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지난 11일 1차 전체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했으나 이 최고위원의 불출석으로 위원 간 의견만 공유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이다.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서 활동 중인 이준석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 활동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18일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이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한 이상 윤리위 활동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는 윤리위 징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하태경 최고위원의 당무정지 6개월 징계와 같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에게 꾸준히 징계를 하고 있는데 사당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나"라면서 "10% 지지율 약속을 국민에게 식언(食言‧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아니함)을 해서 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 만큼의 윤리적 지탄을 받을 행위가 또 있겠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 징계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당권파 4명, 퇴진파 3명으로 재편되면서 당권파가 결정권을 갖게 됐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최고위원 과반 출석과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인 문병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연합해야 한다"며 지난 4일부터 최고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역시 최고위원에 지명된 주승용 의원도 지방 일정 등을 이유로 최근 최고위에 불출석 중이어서 최고위 정상화는 여전히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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