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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정경심’ 파일 삭제하라” 지시…공소장에 조국 부인 수차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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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사모펀드 허위 보고·자문료 횡령·증거인멸 등 연관
공범관계는 적시 안 돼…“수사 보안”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승현 기자 = 최근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 공소장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름이 수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검찰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조 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혐의는 조 씨가 실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1억5000만원 횡령 ▲사모펀드 허위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웰스씨앤티 자금 13억원 횡령 ▲익성 자금 10억원 횡령 ▲더블유에프엠(WFM) 자금 44억405만원 횡령 ▲WFM 인수·운영 관련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 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특히 정 교수는 이가운데 사모펀드 허위 변경 보고 혐의와 코링크PE 자금 횡령,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수차례 등장한다.

정 교수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 씨의 펀드 허위 변경보고 혐의 관련 대목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2017년 5월 경 정경심으로부터 남편 조국의 민정수석 임명에 따른 주식처분 대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적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동생 정모(56) 보나미시스템 상무 이름으로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총 5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이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1억5000만원을 정 상무에게 지급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 후보자 시절인 지난 8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던 무렵 정 교수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상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뿐만 아니라 조 씨가 해외 도피 직전 코링크PE 직원에게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조 씨와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 ‘공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만 공개됐다. 조 장관은 지난달 “5촌 조카의 추천을 받아 투자를 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처 등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자금을 대고 차명으로 지분투자를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모펀드 투자처 경영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조 씨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정 교수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서 3차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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