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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포커스] 8K TV, 지금 사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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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코덱’에 대한 합의 없어
화질 결정요인 해상도 전부 아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TV 시장에 때아닌 8K 논란이 뜨겁습니다. LG전자는 한달 전 ‘국제가전박람회(IFA) 2019’에서 오랫동안 '벼려 온 칼'로 원정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삼성전자의 QLED 8K TV는 ‘진짜 8K’가 아니고 실제 해상도는 4K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QLED TV가 승승장구하면서 LG전자와의 격차를 한참 벌린 삼성전자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작스런 일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던 삼성전자도 머지않아 본격적인 응전태세를 갖췄습니다. LG전자가 해상도의 기준으로 주장하는 화질선명도(CM: Contrast Modulation)값은 화질 평가에 의미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하더니 “LG전자의 8K TV는 8K 영상 재생도 제대로 안 되는 TV”라며 공격한 것이지요. 8K TV에서 8K 영상을 재생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삼성전자가 HEVC 코덱으로 인코딩된 8K 동영상을 재생하자 삼성전자의 82인치 QLED 8K TV(오른쪽)는 문제없이 재생에 성공했지만 LG전자의 88인치 올레드 8K TV(왼쪽 용석우 상무 뒤)는 수분간 로딩 화면이 뜨다가 결국 영상이 깨지며 재생에 실패했다. [사진=삼성전자]

8K TV는 전 세계에서 올해 고작 21만5000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IHS마킷 추정치)되는 소규모 시장입니다. 제조사들이 이렇게 사활을 거는 이유는 현재가 아닌 미래 성장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8K TV 시장은 3년 뒤인 2022년에만 올해의 13배인 282만대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지금, 우리는 8K TV를 사도 되는 걸까요?

◆ 8K TV로 볼 수 없는 8K 영상?

UHD(Ultra High Definition)라고도 불리는 4K는 1K였던 기존의 HD보다 화소의 수가 4배 더 많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픽셀 수를 의미하는 해상도가 3840x2160에 달합니다. 8K는 가로와 세로의 픽셀수가 7680X4320으로 4K 패널을 4개 붙여놓은 셈입니다.

이렇게 고기능의 TV지만 8K 콘텐츠가 너무 적을뿐더러 그나마 있는 콘텐츠들도 기존에 출시된 8K TV로 시청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8K 영상을 보기 위해 구입한 8K TV로 정작 8K 영상은 볼 수 없는 셈입니다. 콘텐츠 공급자가 영상 스트리밍을 위해 활용하는 코덱과 TV제조사들이 재생에 쓰는 코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Youtube)를 비롯해 애플과 넷플릭스는 8K 스트리밍을 위해 압축에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AV1 코덱을 활용합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8K 협회(8K Association)’은 표준코덱을 HEVC로 정했습니다. 이 협회에 가입된 TV제조사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파나소닉, 하이센스, TCL 등입니다.

현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8K 콘텐츠는 유튜브에 있습니다만 아직 삼성전자는 AV1 코덱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LG전자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HEVC와 AV1, VP9의 코덱을 지원하는 별도장치 ‘업그레이더’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즉, 삼성전자는 HEVC 코덱을 활용한 영상은 지금도 문제없이 작동가능하지만 HEVC로 인코딩된 콘텐츠가 드물고, LG전자는 추가기기를 통해 AV1 코덱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그전까진 AV1은 물론 HEVC로 인코딩된 8K 영상도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8K TV로는 4K 콘텐츠의 업스케일링 기능 정도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8K TV 구매자들이 “내가 산 TV가 정말 8K TV가 맞긴 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종종 볼멘소리를 하는데 결국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돼 8K 업계 표준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훗날 어떤 것이 진짜 ‘표준’이 될 지 모르는데 지금 출시되는 TV들은 미래의 표준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떄문이지요.

과거 FHD(2K)에서 UHD로 넘어가던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상파 UHD 송출 표준을 유럽식(DVB-T2)과 미국식(ATSC 3.0) 사이에서 고민하다 4K TV가 판매되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2016년에야 이를 미국식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표준이 정해지기 전 유럽식 UHD TV를 산 소비자들은 지상파의 UHD 방송을 보기위해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4K에서 8K로 넘어가는 시점에도 이 같은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8K로 보면 정말 다를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궁극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8K가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에 관한 것인데요, 즉 ‘4K와 8K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 같은 논란을 예상했는지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8K 디스플레이 서밋’ 행사에서 8K가 주는 시청 경험 차이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박영경 이화여대 색채디자인연구소장은 지난해 4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기획합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실험자 120명의 시청 경험을 분석, 사람들은 8K 화면에서 입체감과 색채감을 더 잘 느끼기 때문에 8K 환경에서 인간의 사물인지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초기인 지금, 연구결과가 반드시 현실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말 영국의 한 IT전문 유튜버가 올린 삼성전자의 QLED 8K TV와 LG전자의 OLED 4K TV 비교 콘텐츠는 하나의 반례입니다.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시청거리에서 TV를 볼 때 4K와 8K의 해상도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해상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화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화질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앞선 연구와 달리 제대로 표본을 뽑아 정식으로 진행한 전문적인 리서치는 아니지만 각 제조사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일반인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눈 여겨 볼 만합니다.

폴(Paul Ream)이 지난 9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Extrashot'에 올린 'Can 4K be better than 8K?' 중 한 장면 [사진=유튜브 Extrashot]

8K 콘텐츠를 지금 사도 되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 콘텐츠를 만든 유튜버 폴(Paul Ream)이 영상 말미에 한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반드시 화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때문에 ‘이 구역의 첫 8K TV 구매자’가 되는 건 실수일 수도 있다. 특히 4K가 8K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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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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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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