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우리은행 등 DLF 20%는 불완전판매..금감원 "내부통제도 미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서 리스크 관리 소홀·내부통제 미흡"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 현장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판매 건수가 많은 우리은행·KEB하나은행(총 3954건)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 내외로 나타났다.

주요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대필기재·기재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다수 투자자 성향 관련 판매서류가 사후 보완된 사실 등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같은 영업점에 근무하는 무자격 직원이 유자격 직원을 대신해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상품가입 조력자 필요여부 등을 확인토록 되어있는 내규 등을 위반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이다.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설계․제조 및 판매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이날 금감원은 원승연 부원장 주재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불러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은행, 증권사, 자사운용사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 하나 등 2곳), 증권사(IBK, NH, 하나금투 등 3곳), 자산운용사(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 등 5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중이다. 현장검사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불완전판매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 마케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를 발견했다. 은행이 원금손실 위험은 간과한 채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백테스트 결과(손실률 0%)만을 마케팅 자료 등에 활용한 점이다.

일선 은행 영업점에선 DLF 관련 교육·정보 부족으로 브라이빗 뱅커(PB)들이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본점에서 '원금손실 확률 0%'라는 마케팅 자료를 받은 영업직원과 PB들은 투자자들에게 DLF 상품을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일부 PB들은 금리연계 DLF가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자료를 고객에게 배포했다.

은행 본점의 영업점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 및 PB들에게 백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손실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판매전략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안전자산(예금형) 선호고객을 타케팅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DLF로 인한 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은행은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 위험성 등 거래조건을 변경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금리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손실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일정 수준(약 4%) 이상의 약정수익률을 유지하면서 DLF를 계속 판매한 것.

증권사는 외국계 투자은행(IB)과 백투백헤지 계약을 통해 리스크(외국계 IB와 헤지 계약을 체결해 가격변동 리스크 등을 외국계 IB에 이전)를 직접 부담하지 않은 채 DLS 발행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창출했다.

일부 은행 사내 상품게시판 공개 자료 [자료=금융감독원]

DLF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검사 대상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지만,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은 법리검토를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처리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며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하여도 합의권고 등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비보장형 DLS를 담은 펀드(DLF)다. 미국 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가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두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난다. 기초자산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을 통해 총 8224억원어치가 팔렸다. 투자자의 90% 가량이 개인들이다.

해외금리가 하락하며 만기가 돌아온 일부 상품은 원금손실을 확정지었고, 나머지 상품도 손실 위기에 처했다. 8월 8일부터 지난달 25까지 중도환매 및 만기도래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DLF 잔액(6723억원) 중 현재 금리수준(독일 국채금리 10년 -0.643%, 영국 CMS 7년 금리 0.649%, 미국 CMS 5년 금리 1.540%) 유지시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예상손실률 52.3%)이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