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인보사, 미국 임상 재개 '불투명'.. 티슈진 "계속 재개 노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FDA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중단 계속".. 추가 자료 보완 요구
티슈진 "성분 변화 발생 경위·조치사항 보완 요청 안 해 긍정적"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국내 품목허가 취소로 코오롱티슈진에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미국 임상 3상 재개가 멀어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FDA가 임상 재개를 승인할 때까지 인보사는 임상 3상이 계속 중단된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일 FDA로부터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의 중단(Clinical Hold)이 계속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연골세포가 들어있는 1액(HC)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TC)으로 이뤄졌다. 올해 3월,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보사는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됐고 미국에서는 지난 5월 임상 3상이 중단됐다.

◆ '임상 중단 계속'에도 티슈진 "긍정적".. 꿈보다 해몽?

FDA는 인보사 미국 임상 3상을 중단하면서 인보사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8월 23일 자료를 제출했고, FDA는 이 자료를 검토한 후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오롱티슈진은 FDA의 요청에 따라 △인보사 제1액 연골세포(HC)의 특성 분석 자료 △제2액 형질전환세포(TC)의 개그(gag), 폴(pol)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자료 △방사선 조사 전후 제2액 TC에 외피유전자를 각각 도입한 후 레트로 바이러스 생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료로 보완해야 한다.

다만, 코오롱티슈진 측은 FDA가 인보사의 성분 변화 발생 경위와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풀이했다. 성분이 바뀐 인보사의 제2액 신장유래세포가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신장유래세포의 종양원성 문제 등은 회사가 지난달 제출한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 보완으로 향후 임상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임상 중단 외에도 FDA는 코오롱티슈진이 내놓은 장기 안전성 평가 계획 변경안 대신 기존 계획대로 모든 이상 반응을 장기 추적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가장 좋은 유익성·위해성 제품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HC를 TC로 재제조하는 것을 권장했다.

◆ 인보사 임상 재개 1차 좌절..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임박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재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일한 돌파구였다. 당장은 임상 재개가 좌절되면서 코오롱티슈진의 미래도 어두워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거래소는 인보사 3상 재개와 관련한 FDA의 답변에 따라 다음 달 11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임상이 중단되면서 코오롱티슈진의 미래도 불투명해진 셈이다.

추후 임상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은 바뀐 성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마지막 전략일 것으로 보인다"며, "임상을 재개하게 될지는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임상 재개를 위해 보완 자료 제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FDA가 요청한 자료들은 향후 실험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인보사 임상 3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