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천장 뚫은' 재건축...잠실5단지·둔촌주공 신고가 속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 불투명
저금리 기조 장기화도 영향
8월말~9월 최고 거래가 잇달아 경신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직격탄을 맞았던 송파구 잠실5단지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이 직전 최고가를 갈아 치우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데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자 부동산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의 전용면적 82.61㎡는 지난 17일 22억원(12층)에 거래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의 올해 최고가는 지난 7월 13일 신고된 21억1425만원(10층)이다. 약 두 달만에 8000만원이 넘게 아파트값이 올랐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직후 1억원 넘게 실거래가가 빠졌던 잠실5단지 전용 76.5㎡도 지난 17일 19억5560만원(4층)에 거래돼 최고 거래가 수준으로 올라섰다. 잠실5단지 전용 76㎡는 지난 7월 6일 최고 19억7560만원(6층)에 거래됐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된 지난 8월에는 실거래가가 18억원대로 떨어졌다.

재건축 열기가 뜨거운 강남구 개포동에서도 최고 거래가가 나왔다. 개포주공 1단지 전용 50.64㎡는 지난 5일 23억원(4층)에 실거래가가 신고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7월 22일 22억원(3층)에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됐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최저 19억3000만~최고 21억원으로 실거래가가 빠졌지만 한 달 여만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됐던 강동구 둔촌주공도 최고 거래가가 속출했다.

둔촌주공1단지 전용 58.21㎡는 지난 4일 14억원(2층)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8월 7일)인 13억7000만원(5층)을 넘어섰다. 전용 79.93㎡도 지난 4일 14억6000만원(5층)에 거래돼 지난달 5일 거래 최고가인 14억(3층)을 갈아 치웠다. 둔촌주공3단지 전용 99.61㎡도 지난달 28일 16억1000만원(9층)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7월 2일)인 15억9000만원(8층)을 뛰어넘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전경.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실제 재건축 단지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거래가 이뤄졌다고 입을 모은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분양가상한제 발표 직후 거래가 뜸하면서 매맷값이 하락하는 분위기였지만 지난달 말 부터 저렴한 급매물들이 거래되면서 매맷값이 반등했다"며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계속해서 매매호가가 오르면서 쉽게 아파트값이 내려가지 않을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가 0.21%로 크게 상승했고 서울 일반아파트는 0.05% 올랐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송파(0.20%) △강남(0.14%) △강동(0.14%)의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국도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저금리에 따른 주택시장의 현금 유입이 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값이 내려가겠지만 공급위축 우려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새 아파트로 변신할 재건축 단지도 매맷값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