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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빈집 3천채..빈집활용 도시재생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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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에 있는 빈집이 약 3000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2940채(무허가 건축물 357호 포함)로 집게됐다. 이는 서울시 총 주택의 0.1% 수준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기 상수도 단수 정보, 무허가주택, 경찰서·소방서 등이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 중인 공폐가 주택 1만8836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최종 빈집으로 확인된 2940채는 추정치 대비 16% 수준이다. 멸실됐거나 거주민이 지방과 해외로 장기 출타 중인 곳, 전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실, 가정용 계량기를 설치한 근생·창고·교회와 같은 비주택인 경우 등이 포함돼 있어 빈집 추정치와 실제 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빈집의 주택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78%(2293채)로 가장 많았다. 철거 등이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3~4등급)은 54%에 해당하는 1577챠였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348채) △종로구(318채) △성북구(184채) △강북구(180채) 등에 빈집이 분포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빈집 1000채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4000가구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범죄 장소화, 화재, 붕괴 우려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후 ‘청년·신혼부부주택’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다. 저층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빈집실태조사는 그 일환으로 시행됐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 자치구와도 협력해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한 주민참여공간 확보, 공유경제 실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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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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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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