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세계적 양적완화 중국은 신중모드, 인민은행 MLF 금리인하로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내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 낮아, 기준금리 조정에도 신중
MLF 금리인하 유력, LPR 제도 통한 기업 융자비용 감축 주력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금융당국이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 기조와 국내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완화에 나서면서, 인민은행의 향후 '대응 수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세계 각국의 급진적인 통화완화 조치에 중국 시장이 자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연내에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지가 시장의 주요 이슈다.

인민은행은 지난 6일 전면적 지급준이율과 특별 지정 금융기관에만 적용하는 선별적 지준율 인하 방침을 발표했고, 전면적 지준율 인하는 16일부터 시행됐다. 선별적 지준율 인하는 10월 15일과 11월 15일 두 단계로 나눠 적용된다. 그보다 앞선 8월 17일에는 신(新) 대출우대금리(LPR) 제도를 발표해 시중금리 인하 유도에 나섰다.

시장이 인민은행의 '제스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다른 나라의 적극적인 통화 완화 태세에 비교해 중국 금융당국이 다소 신중한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근본적인 통화정책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앞서 유럽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프로그램 가동을 결정했고,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통화완화에 대한 인민은행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17일 2650억 위안 규모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자금 만기도 예정돼있다. 지준율 인하 효과가 시중 유동성 증가로 나타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지준율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한다.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20일 LPR 금리 발표 전에 MLF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은행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태도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도 MLF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신 LPR 제도에 따라 매월 20일 새로운 LPR 금리를 발표한다. 이 제도가 시중 금리 인하 유도에 있는 만큼, 은행들이 LPR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MLF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량서우룬(梁守綸)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MLF 금리 인하가 두 차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신증권도 인민은행이 9월 MLF 금리를 10~15bp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은행이 유럽은행과 같이 급진적인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연내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중국 경제학자들의 판단이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9000억 위안 규모의 장기 자금이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추가 인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 실현이 되기 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것. 

이번 달 초 단행된 지준율 인하로 유동성 확대 효과가 큰 데다, LPR 제도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비용 절감도 기대되고 있어 당장은 금리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자칫 부동산 투기 재현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민은행이 더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인민은행 전경[사진=바이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