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 기자회견문..."지소미아 파기, 美 방위비 압박해올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보 위기 파열음 커져"..."한미일 안보협력체계 와해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와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해올 것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에도 착수할 수 있다”며 “미·일 동맹 주도로 동북아시아 안보질서를 재편하고, 한국의 위상을 급격히 낮출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안보 위기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강력한 경고음”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 난국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yooksa@newspim.com

다음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가 안보 위기는 소리 없이 시작되어 한순간에 덮쳐옵니다. 우리나라에게 위기는 이미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갈라져 터져나가는 소리 중 하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온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에서 스스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러 진영에 가까이가려 합니다. 북한을 따르는 무리를 제외하고 어느 국민 누구도 이에 동의해준 적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막무가내 안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관제 반일 운동과 지소미아 파기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와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이 구축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망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군사패권 확장에 대처하는 공동의 노력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동북아시아 안보체계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다자안보체계에서 한국의 안전이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국민이 선택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으며 외톨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곤 남북정권끼리만 어울리는 작은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방국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통로마저 차단하면서까지 청와대가 지키려는 국익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국은 그간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 예고된 부정적 영향은 분명히,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은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해올 것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에도 착수할 수 있습니다. 미․일 동맹 주도로 동북아시아 안보질서를 재편하고, 한국의 위상을 급격히 낮출 수도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정과 대한민국 안보에 격랑일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안보 정책으로 얻으려는 국익은 도대체 누구의 국익입니까? 한국이 국제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되어갈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입니다.

안보 위기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절대 가벼이 여겨선 안 됩니다. 이 위기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절실하게 인지할 즈음엔 이미 너무 늦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상한 각오로 이 난국을 극복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