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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불안' 예견한 최초의 미국인 중국 공산당원 시드니 리텐버그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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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향년 98세로 별세, 생전 홍콩의 민주주의 위축 우려
공산당 '선전가'에서 서방 자본가의 중국 진출 '안내자' 역할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원이 된 시드니 리텐버그(Sidney Rittenberg)가 지난 24일 향년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홍콩이 민주화 운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상황에서 생전 홍콩의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했던 시드니 리텐버그의 일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중문판은 시드니 리텐버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중국 근현대사와 그의 깊은 인연을 재조명했다. 공산당의 '나팔수'이자 문화대혁명의 외국인 선봉자에서 사회주주의 허상을 깨닫고 민주주의 수호자로 변모한 그의 일생은 영화만큼이나 극적이다. 

그는 마오쩌둥(毛澤東), 저우언라이(周恩來), 류사오치(劉少奇) 등 오늘날의 사회주의 중국을 이끈 유력 정치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격동의 중국 현대사를 몸소 체험한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 최초의 미국인 공산당원 "문화대혁명 참가 후회"

마오쩌둥(왼쪽)과 시드니 리텐버그(오른쪽) <자료=미국의 소리(VOA)>

시드니 리텐버그는 1945년 미군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왔다. 세계 2차대전 종식 후에도 중국에 남았고, 중국 공산당 진영에 합류하여 공산당 이념을 전파하는 외국 전문가로 활동하게 됐다.

그는 1946년 중국 공산당 혁명의 성지인 옌안(延安 연안)에서 마오쩌둥(모택동)을 알게됐고, 당시 다른 공산당 핵심 지도자들과도 관계를 맺게 됐다. 공산당 지도부는 그를 중국 공산당 선전 기구였던 신화사 외국 전문가로 기용했다. 시드니 리텐버그는 이때 중국 공산당에 가입, 최초의 중국 공산당원 자격을 획득한 미국인이 됐다.

'타락한 부르주아' 민주국가 '미국'을 등지고 중국 공산당을 택한 그는 초기 중국 공산당에게 큰 신임을 얻었다. 1966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기념 행사에 초청돼 천안문 성루에서 마오쩌둥과 기념 사진을 촬영할 정도였다. 이때 그가 당시 공산당의 '경전'처럼 여겨지는 '마오쩌둥 어록(毛澤東語錄)'에 사인을 하는 사진이 인민일보에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공산진영에서 '미국인 공산당원'의 순탄한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49년 소련의 스탈린이 그를 국제간첩으로 지목하자 중국 공산당이 그를 체포했다. 간첩 혐의로 그는 6년여동안 감옥생활을 해야 했다. 1955년 스탈린 사망으로 석방된 시드니 리텐버그는 여전히 중국에 남길 원했다. 중앙라디오사업국에서 외국전문가 역할을 맡아 영어 원고를 감수했다. 또한 '마오쩌둥 선집(毛澤東選集)'을 영어로 번역했다.

위기는 또 다시 찾아왔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발발한 후 그는 '반동분자'로 찍혀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된다.

시드니 리텐버그는 당시 '민주혁명'으로 여겼던 문화대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외국인 공산당원으로 구성된 '백구은-연안조반단(白求恩-延安造反團)'에 가입하고, 문화대혁명을 전파하는 외국인 선봉자의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불길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됐고, 문혁에 적극 가담한 그는 오히려 배신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게 갇히게 된다. 미국 첩자 혐의로 그는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됐다.

훗날 그는 문화대혁명을 부인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문혁에 참가한 것에 후회감을 표시했다.

"문혁은 잘못된 것이었다. 무산계급 정권의 이론 자체가 틀린 것이었다. 그들은 독재의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최고가치를 실현한다고 외쳤지만, 그들은 독재를 통해 더 많은 독재를 양산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저서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통한 새로운 세계 수립을 꿈꿨지만, 혁명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내가 한때 그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이 오늘까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회고했다.

◆ 홍콩 민주주의 앞날에 일찍부터 우려 표명 

2016년 VOA와 인터뷰 당시의 시드니 리텐버그 

그는 1980년 중국인 아내 왕위린(王玉琳)과 함께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생활은 힘들었지만, 중국 사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 다양한 인맥을 자산으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때마침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그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기업가가 많았다.

마이크로 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세계 최대 컴퓨터 제조상 델의 창업자 마이클 델 등 미국의 걸출한 사업가들이 그를 찾았다. 한때 '국제 공산주의 전사'로 활약했던 그가 국제 자본주의와 손을 잡게 된 것이다.

그는 새로운 사회 건설을 이룩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회주의에 대한 실상을 목도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또한 미국에 돌아온 후 빈곤계층을 억압한다고 여겼던 자본가들이 실제로는 매우 치열하게 일하며, 굉장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한때 '공산진영의 선전대' 역할을 했던 그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지난 2016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홍콩의 사태를 매우 우려했다. 홍콩의 민주주의가 침해를 받는 것을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3년 후인 올해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당시 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홍콩은 더많은 자치와 권리를 본토에 요구한다. (그러나 베이징은) 말썽을 부리지 않으면 더 많은 권리를 주겠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탄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홍콩의) 청년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 그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에 자유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베이징이 정권을 잡고 있는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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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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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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