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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유열의 음악앨범' 김고은 "연애 밀당, 해본 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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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작 '은교' 정지우 감독과 7년 만에 재회
첫 정통멜로 영화서 타이틀롤 미수 연기
차기작은 뮤지컬 영화 '영웅'·드라마 '더 킹'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1994년 10월 1일.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달라진 게 있다면 늘 듣던 ‘음악앨범’의 라디오 DJ가 바뀌었다는 정도. 새 DJ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올 때 엄마의 제과점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교복을 입은 그는 대뜸 두부를 달라고 했다. 그저 의아했다. 그 남자가 자신의 현재에,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몰랐으니까.  

배우 김고은(28)이 데뷔 후 첫 정통 멜로 영화로 극장을 찾았다. 오는 28일 개봉하는 ‘유열의 음악앨범’을 통해서다. 이 영화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처럼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오랜 시간 엇갈리고 마주하며 주파수를 맞춰 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데뷔작 ‘은교’(2012)를 함께한 정지우 감독의 신작으로 김고은은 타이틀롤 미수를 연기했다.

“대본을 처음 본 건 각색 전이었어요. 감독님이 대본 하나 보내 줄 테니 읽어보래서 읽었죠. 종종 서로 모니터링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어떻게 봤냐시길래 이런 점은 좋았고 이런 건 이해가 안됐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오우~네’라고 했어요(웃음). 그러다가 너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죠. 감독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돌아온 정 감독의 말은 “나는 너의 이 시기를 담고 싶고 잘 그려낼 자신이 있다”였다. 마음이 일렁였다. 사실 두 사람은 ‘은교’ 이후 일 년에 한 번씩 만나며 관계를 유지해왔다. 정 감독은 누구보다 배우 김고은의 성장을, 그리고 변화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만나면 주로 제 고민,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한 거죠(웃음). 그래서 오랜만에 한 촬영인데 더 편했어요. 돌이켜 보면 ‘은교’ 때 감독님은 절 유리구슬처럼 다루셨어요. 어떤 강박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해주셨죠. 찍을 때도 ‘고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 우리가 쫓아갈 거야. 그냥 편하게 하면 돼’라고 했어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란 걸 알게 됐죠.”

미수 자체만 놓고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반대로 공감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캐릭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흡수하려 노력했다.

“2000년대 미수가 가장 공감 갔어요. 마음도 아팠고요. 자신의 상황 때문에 현우(정해인)와 연락을 단절하잖아요. 그 심정을 알 듯했죠. 근데 사실 전 인물에 접근할 때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이해로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는 감정이 왔을 때 파고들기보다는 ‘아, 얘 감정은 이렇구나’하고 말죠. 제 생각을 빼는 작업을 해야 인물과 더 밀착이 잘돼요.”

로맨스 영화니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첫사랑이 떠올랐냐고 물었다. 김고은은 대뜸 허공을 향해 “내 첫사랑, 잘 지내시냐?”고 영상 편지(?)를 띄우더니 이내 해사하게 웃었다. 

“미수에 비하면 제 첫사랑은 감정적 아픔이 크진 않았어요. 귀엽고 풋풋했죠. 물론 첫사랑에 대한 정의가 헷갈려서 그게 첫사랑이 맞나 싶긴 하지만요. 하하. 실제 연애 스타일은 솔직한 편이에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밀당 같은 건 해본 적 없죠.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충실하게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시작할 땐 적극적이진 못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부끄러워요(웃음).”

차기작은 윤제균 감독의 ‘영웅’이다. 동명의 창작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영화로, 김고은은 극중 조선의 마지막 궁녀 설희 역을 맡아 연기는 물론 노래까지 소화한다.

“9월 4일에 첫 촬영이라 열심히 준비 중이죠. 영화 팀 선생님께 노래 레슨을 받고 있는데 할 때마다 가수들과 뮤지컬 배우들이 존경스러워요. 노래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노래방 이외의 공간에서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잘 해내야죠! 그러고 ‘더 킹:영원의 군주’ 촬영도 해야 하고요. 물론 그 전에 ‘유열의 음악앨범’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 흥행에 아주 목말라 있어요. 하하. 그러니 많이들 봐주세요(웃음).”

 

jjy333jjy@newspim.com [사진=CGV아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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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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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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