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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거부 취소’ 유승준 파기환송심, 9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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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9월20일 1차 변론기일 진행
대법 “비자발급 거부처분 위법”…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명령을 다시 판단하는 재판이 9월에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9월 20일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유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이 아프리카TV를 통해 군 복무와 입국금지에 대한 심경을 밝힌다. <사진=신현원프로덕션>

유 씨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군 입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 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2월 유 씨에게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주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가 거절되자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는 적법한 처분이며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의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를 전혀 비교하지 않고 처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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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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