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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어려워진 ELS...투자자·증권사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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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유로 스톡스50·코스피200 주로 편입
최근 지수 조정으로 조기상환 조건 충족 못시켜
미·중 무역분쟁, 홍콩 시위로 하반기 불확실성↑
“증권사 하반기 실적에도 악영향 미칠 것” 전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겹친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이 대규모 손실 우려에 휩싸인 가운데 비슷한 구조인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단 DLS와 달리 당장 손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증시 하락으로 연내 조기상환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형국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S(ELB 포함) 발행금액은 47조6585억원으로 38조5259억원을 기록한 직전 반기 대비 23.7% 증가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치를 경신했던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이처럼 ELS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작년 하반기 큰 폭으로 빠졌던 글로벌 증시가 연초 반등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히 2분기 들어 하방 압력이 심화된 코스피와 달리 국내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으로 선호하는 유로 스톡스(EURO STOXX)50지수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 등은 상반기 내내 강세가 이어지며 투자자들이 기존 상품을 상환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요 기초자산별 ELS 발행 규모를 살펴보면 코스피200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수(EURO STOXX50·HSCEI·S&P500·닛케이225(NIKKEI225)·홍콩항셍지수(HSI))는 나란히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ELS는 해외 및 국내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전체의 90%를 상회한다. 여기서 보통 3개 지수를 함게 묶는데, 대부분 유로 스톡스50이나 HSCEI,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최근 해당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조기상환이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상품 구조가 다양한 ELS지만 가장 많이 발행되는 형태로는 ‘스텝다운형 ELS’와 ‘스텝다운형 낙인(Knock-In) ELS’가 꼽힌다. 이들은 대부분 3년 만기 기준으로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한다. 상반기 중 발행된 ELS의 경우 7월부터 조기상환 시점이 돌아오는데 해당 지수가 지난 달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2019년 상반기 주요 기초자산별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 [자료=한국예탁결제원]

고점 대비 가장 낙폭이 큰 기초지수로는 HSCEI가 첫 손에 꼽힌다. 지난 4월 장중 1만1800선을 돌파하기도 했던 HSCEI는 미·중 무역분쟁이 재점화되고 범죄인 인도법안(일명 송환법) 관련 홍콩 시위 격화로 최근 1만선이 무너지는 등 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을 겪는 중이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금융시장의 테일 리스크(Tail Risk·발생 가능성은 낮지면 현실화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위험요인)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과 3분기 경기둔화 우려, 홍콩 리스크 등으로 당장 8~9월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 변동성 국면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가장 발행규모가 큰 유로 스톡스50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4월말 3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7월말 급락 후 현재는 3200~33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ELS 조기상환 지연은 투자자 뿐 아니라 증권사에게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기초자산 부진으로 ELS 조기상환이 줄면 증권사 트레이딩 파생운용 이익 또한 줄어들게 된다.

나아가 신규 발행 감소로 수수료수익에도 타격을 준다.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던 증권사들이 작년 4분기 이익 규모가 급감한 것도 글로벌 증시 하락에 따른 ELS 손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이 더욱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중국의 강경 진압 등 홍콩 시위가 확대될 경우 중국 경제는 물론 아시아 전체 경제의 커다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에 개입할 경우 페그제인 홍콩 달러 체계가 흔들릴 뿐 아니라 위안화 가치 추가 급락도 배제할 수 없다”며 “9월 개최 예정인 미·중 무역협상에도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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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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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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