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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어려워진 ELS...투자자·증권사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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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유로 스톡스50·코스피200 주로 편입
최근 지수 조정으로 조기상환 조건 충족 못시켜
미·중 무역분쟁, 홍콩 시위로 하반기 불확실성↑
“증권사 하반기 실적에도 악영향 미칠 것” 전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겹친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이 대규모 손실 우려에 휩싸인 가운데 비슷한 구조인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단 DLS와 달리 당장 손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증시 하락으로 연내 조기상환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형국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S(ELB 포함) 발행금액은 47조6585억원으로 38조5259억원을 기록한 직전 반기 대비 23.7% 증가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치를 경신했던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이처럼 ELS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작년 하반기 큰 폭으로 빠졌던 글로벌 증시가 연초 반등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히 2분기 들어 하방 압력이 심화된 코스피와 달리 국내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으로 선호하는 유로 스톡스(EURO STOXX)50지수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 등은 상반기 내내 강세가 이어지며 투자자들이 기존 상품을 상환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요 기초자산별 ELS 발행 규모를 살펴보면 코스피200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수(EURO STOXX50·HSCEI·S&P500·닛케이225(NIKKEI225)·홍콩항셍지수(HSI))는 나란히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ELS는 해외 및 국내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전체의 90%를 상회한다. 여기서 보통 3개 지수를 함게 묶는데, 대부분 유로 스톡스50이나 HSCEI,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최근 해당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조기상환이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상품 구조가 다양한 ELS지만 가장 많이 발행되는 형태로는 ‘스텝다운형 ELS’와 ‘스텝다운형 낙인(Knock-In) ELS’가 꼽힌다. 이들은 대부분 3년 만기 기준으로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한다. 상반기 중 발행된 ELS의 경우 7월부터 조기상환 시점이 돌아오는데 해당 지수가 지난 달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2019년 상반기 주요 기초자산별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 [자료=한국예탁결제원]

고점 대비 가장 낙폭이 큰 기초지수로는 HSCEI가 첫 손에 꼽힌다. 지난 4월 장중 1만1800선을 돌파하기도 했던 HSCEI는 미·중 무역분쟁이 재점화되고 범죄인 인도법안(일명 송환법) 관련 홍콩 시위 격화로 최근 1만선이 무너지는 등 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을 겪는 중이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금융시장의 테일 리스크(Tail Risk·발생 가능성은 낮지면 현실화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위험요인)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과 3분기 경기둔화 우려, 홍콩 리스크 등으로 당장 8~9월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 변동성 국면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가장 발행규모가 큰 유로 스톡스50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4월말 3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7월말 급락 후 현재는 3200~33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ELS 조기상환 지연은 투자자 뿐 아니라 증권사에게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기초자산 부진으로 ELS 조기상환이 줄면 증권사 트레이딩 파생운용 이익 또한 줄어들게 된다.

나아가 신규 발행 감소로 수수료수익에도 타격을 준다.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던 증권사들이 작년 4분기 이익 규모가 급감한 것도 글로벌 증시 하락에 따른 ELS 손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이 더욱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중국의 강경 진압 등 홍콩 시위가 확대될 경우 중국 경제는 물론 아시아 전체 경제의 커다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에 개입할 경우 페그제인 홍콩 달러 체계가 흔들릴 뿐 아니라 위안화 가치 추가 급락도 배제할 수 없다”며 “9월 개최 예정인 미·중 무역협상에도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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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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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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