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란이 핵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농도 4.5%의 우라늄 보유량을 370㎏으로 늘려 핵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본사 앞에서 펄럭이는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13일(현지시각) 테헤란타임스 등에 따르면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이날 이란 ISNA통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5년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을 3.67%까지 농축할 수 있고, 저장 한도량도 300kg으로 제한돼 있다.
대변인이 주장한 4.5% 농도의 우라늄은 저농축으로 분류되며,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봉으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지난 5월 8일 이란은 핵합의에서 제한한 저농축 우라늄 및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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