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자 선정 파열음..'탈락 불복' vs '관련법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화 컨소시엄 "메리츠, 금산법·공모지침 위반"
메리츠 컨소, 입찰 탈락 후 허위사실 유포 논란
코레일 "금액차 325억원..메리츠 차액 부풀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더 높은 토지 매입가를 제시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 컨소시엄)은 결과에 불복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은 관계 법률과 공모지침을 따진 결과 메리츠 컨소시엄의 위반사항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자료=코레일]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최근 코레일의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있는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약 1조7000억원 규모다.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강북의 코엑스'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차순위협상자로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 반면 가장 높은 토지 매입가를 써 낸 메리츠 컨소시엄은 협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협상자에서 제외된 이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공모지침 위반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산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사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은 45%(메리츠종합금융 35%, 메리츠화재 10%)인 만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 지분은 메리츠종합금융(35%), 메리츠화재(10%), STX(25.5%), 롯데건설(19.5%), 이지스자산(10%)으로 구성돼 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30일까지 약 50일간 메리츠 컨소시엄에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를 설립해야 금융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 SPC 설립 단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선협상자가 지정되고 나면 코레일도 지분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바뀌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찰 시점 지분율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주장한 코레일의 지분 참여는 철도사업법 제42조 2항에 근거한 내용이다. 철도부지에 인공테크와 지하연결통로를 공사하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한데 이 경우 코레일이 지분 참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에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 승인과 같은 중요한 법률적 요건은 미리 충족해야 한다는 게 한화 컨소시엄 측 설명이다. 공모지침서 제 10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관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받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한화 컨소시엄 관계자는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각각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금융계열사를 주관사로 내세우지 않았다"며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 컨소시엄은 애초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고 사업주관자를 컨소시엄 구성사인 STX 또는 롯데건설로 내세워야 했다"며 "하지만 부실한 법률 검토로 이를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리츠 금융그룹은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공모지침서 제 11조 5항에 따르면 사업주관자(컨소시엄 대표자)는 사업신청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사업주관자 변경이 불가능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향후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컨소시엄 지분에 따라 25.5%를 소유한 STX가 최대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주관자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한화 컨소시엄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의 설명대로라면 메리츠 금융그룹이 최대 지분을 투자했으면서도 정작 최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STX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주관사로 나설 수 없자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나섰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신용등급 평가항목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급하게 메리츠 금융그룹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공모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메리츠 컨소시엄이 입찰 탈락 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 차이가 2000억~3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매입가는 각각 5651억원, 5326억원으로 차액이 325억원이다. 향후 임대수익을 포함해도 메리츠 주장대로 2000억~3000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이 탈락한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니라 법률(금산법) 및 공모지침 위반 때문"이라며 "코레일은 공공기관인 만큼 금액 차이가 몇조원이 나더라도 법률 및 공모지침 위반이 확실할 경우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