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자 선정 파열음..'탈락 불복' vs '관련법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화 컨소시엄 "메리츠, 금산법·공모지침 위반"
메리츠 컨소, 입찰 탈락 후 허위사실 유포 논란
코레일 "금액차 325억원..메리츠 차액 부풀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더 높은 토지 매입가를 제시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 컨소시엄)은 결과에 불복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은 관계 법률과 공모지침을 따진 결과 메리츠 컨소시엄의 위반사항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자료=코레일]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최근 코레일의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있는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약 1조7000억원 규모다.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강북의 코엑스'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차순위협상자로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 반면 가장 높은 토지 매입가를 써 낸 메리츠 컨소시엄은 협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협상자에서 제외된 이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공모지침 위반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산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사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은 45%(메리츠종합금융 35%, 메리츠화재 10%)인 만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 지분은 메리츠종합금융(35%), 메리츠화재(10%), STX(25.5%), 롯데건설(19.5%), 이지스자산(10%)으로 구성돼 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30일까지 약 50일간 메리츠 컨소시엄에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를 설립해야 금융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 SPC 설립 단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선협상자가 지정되고 나면 코레일도 지분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바뀌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찰 시점 지분율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주장한 코레일의 지분 참여는 철도사업법 제42조 2항에 근거한 내용이다. 철도부지에 인공테크와 지하연결통로를 공사하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한데 이 경우 코레일이 지분 참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에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 승인과 같은 중요한 법률적 요건은 미리 충족해야 한다는 게 한화 컨소시엄 측 설명이다. 공모지침서 제 10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관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받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한화 컨소시엄 관계자는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각각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금융계열사를 주관사로 내세우지 않았다"며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 컨소시엄은 애초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고 사업주관자를 컨소시엄 구성사인 STX 또는 롯데건설로 내세워야 했다"며 "하지만 부실한 법률 검토로 이를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리츠 금융그룹은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공모지침서 제 11조 5항에 따르면 사업주관자(컨소시엄 대표자)는 사업신청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사업주관자 변경이 불가능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향후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컨소시엄 지분에 따라 25.5%를 소유한 STX가 최대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주관자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한화 컨소시엄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의 설명대로라면 메리츠 금융그룹이 최대 지분을 투자했으면서도 정작 최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STX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주관사로 나설 수 없자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나섰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신용등급 평가항목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급하게 메리츠 금융그룹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공모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메리츠 컨소시엄이 입찰 탈락 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 차이가 2000억~3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매입가는 각각 5651억원, 5326억원으로 차액이 325억원이다. 향후 임대수익을 포함해도 메리츠 주장대로 2000억~3000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이 탈락한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니라 법률(금산법) 및 공모지침 위반 때문"이라며 "코레일은 공공기관인 만큼 금액 차이가 몇조원이 나더라도 법률 및 공모지침 위반이 확실할 경우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