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노총만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근로자위원 사퇴는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늘까지 10일간 내년 최저임금안 심의 이의제기 접수
최저임금법상 이의 제기는 노사단체 대표자가 가능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재심의 한차례도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최저임금안 심의 이의제기 기간인 오늘까지 한국노총 한 곳만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9~29일까지 10일간 주어진 내년 최저임금 이의 기간 동안 한국노총 외에 한 곳도 이의 제기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2018년(전년비 16.4% 인상), 2019년(전년비 10.8% 인상) 연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에서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단, 한국경총이 내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의 제도개선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당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시급 단위로만 병기 등을 주장하며 경영계 입장을 전달해왔다.  

최저임금법상 이의 제기는 노사단체 대표자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계에선 총연합단체·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경영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표자가 제기 가능하다.

지난 12일 새벽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사용자위원안인 8590원이 의결됐다. [사진=뉴스핌DB]

고용부는 한국노총에 대한 재심의 요구에 대해 이번 주 중 답변서를 작성해 회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능한안 이번 주 중에는 이의 제기 답변서를 작성해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한차례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 자리를 함께했고, 특히 최종 의결 과정에서도 민주노총과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더욱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총 24건(근로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 중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고용부는 심의과정에서 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고용부 장관 최종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예정대로 고시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벽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240원)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8590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종안에서 올해보다 6.3%(530원) 오른 888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안으로 투표 결과 찬성 1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최종 의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 환산액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