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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주년…직무급제·블라인드채용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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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발간
15개 기관 정규직 전환 사례, 4개 유형 분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이후 직무급제 도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등 맞춤형 대책들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아 노·사·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29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 수록된 4개 주제는 △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안착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공정한 전환과 체계적인 인사 관리로, 총 15개 기관 사례를 수록했다. 

먼저 적극적 갈등 관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사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행정·심사 등 정규직 업무부터 회계·노무 등 전문직, 고객센터상담업무와 시설·환경관리직 등 19종으로 구성된 다양한 직무 특성을 지녔다. 이중 촉탁전문직, 휴직대체인력 및 일반사무원, 연구보조원 일부 직무를 제외한 17개 직종 604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직무가 많다보니 전환 대상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겪었다. 이를 위해 노사는 '대규모 근로자 대표단'을 꾸리고 장애 요인과 갈등 해결을 위해 힘썼다. 특히 노사전문가협의회 33명 중 근로자 대표가 25명에 이를 정도로 정규직 전환 의지가 강했다. 대부분의 직무에서 대표자 1명 이상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전환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심평원은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직무가 워낙 많아서 한두 명의 대표단으로는 단편적인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전 분야 모든 직무에서 대표를 선정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25명의 근로자 대표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고용안정에 대한 심평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12차례의 협의회, 8차례 실무위원회, 40회에 이르는 간담회, 의견 수렴 10회 등을 거쳐 현재까지 연구직·사무원·시설관리직 등 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노동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반영한 직무급제를 도입한 수원시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안착'을 위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수원시는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2017년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1월 1단계로 기간제 근로자 66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올해 1월엔 파견·용역 근로자 414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했다. 

수원시가 적용한 직무급제 [자료=고용노동부]

이 과정에서 인건비 증가 문제가 제기됐고, 수원시의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를 고민한 끝에 직무급제와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직무 난이도에 따라 직무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고, 근무 연수와 업무 평가에 따라 6단계로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체계를 갖췄다. 

수원시 관계자는 "설득의 진정성은 원칙을 준수할 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규직 전환으로 근무환경이 지금보다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점과 원칙은 '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무엇보다 직무급제와 퇴직금 단수제는 '틀린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이라는 걸 재차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설립'으로 33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례도 주목받는다. 

코이카는 지난해 6월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주축이 돼 실무협의 포함 30회가 넘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논의 과정에서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안이 대립됐으나 근로자 직접투표 결과 75.7%가 자회사 설립에 손을 들면서 지난해 12월 자회사 (주)코웍스가 설립됐다. 특히 KOICA 직접고용시 정년이 60세인데 반해 자회사 정년은 63세로 3년 늘려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았다.   

KOICA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내용 [자료=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단 정규직 전환 관계자는 "모회사 수준의 근로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코이카 측의 약속이 통했다. 자회사 설립을 해도 경영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전환대상 인원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근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기상청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공정한 전환과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강조했다. 

2017년 7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상청은 곧바로 1:1대면 특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해를 통해 심사를 거쳐 기간제 231명, 파견·용역 112명 등 총 3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기간제 근로자였던 연구원의 경우 당초 전환대상이 87명이었나 심사 후 99명이 더 늘어 총 18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기상청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내용 [자료=고용노동부]

기상청은 이번 전환을 계기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전문가 채용시 기간제로 고용할지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다.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는 채용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2018년 8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사전심사위원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을 중심으로 인사·회계·예산·조직·법무 등 5개 분야 담당자를 배치해 전문성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헌수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 2년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 대부분의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번 사례집이 현장에서 전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기관들과 민간부문에 좋은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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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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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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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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