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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 불매운동] 희비 엇갈린 유통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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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불매운동' 롯데·쿠팡·다이소 울상
토종브랜드 탑텐·모나미, 반사이익 기대
"어려운 국내기업, 일본기업 몰려 이중고"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사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추가 경제보복을 예고하면서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우리 국민들의 공분은 일본 기업을 넘어서 일본 자본이 투입된 한국 기업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을 제조·판매하는 유통기업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다.

불매운동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일본과 선을 그으면서도 실적으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색하는 업체도 생겨났다. 일본제품의 대체품으로 떠오른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고자 '애국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상당히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설'이 제기된 스미후루는 이날 일본 스미토모 주식회사의 지분 전략을 인수해 독립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감숙왕·스미후루 바나나로 유명한 스미후루의 주주 '손튼벤처스 리미티드'(Thornton Ventures Limited)는 스미토모가 소유한 스미후루의 모든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있은 직후 스미후루가 일본 전범기업인 스미토모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매 움직임이 인 터라 일본 기업과 선을 긋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스미후루 측은 "이번 지분 인수가 최근 국내에서 고조되는 일본 불매운동과는 관계가 없다"며 "책임 경영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와 더 큰 성장이 이번 지분 인수의 가장 큰 이유"라고 일축했다.

'일본 자본' 때문에 불매운동 리스트에 오른 한국 기업들도 있다. 유니클로와 아사히 맥주 등에 지분이 있는 롯데그룹이다.

롯데는 국내 반일 감정에 불을 지핀 유니클로를 수입·판매하는 에프알엘코리아의 지분 49%를 갖고 있다. 에프알앨코리아는 유니클로를 소유한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가 합작해 세운 회사다. 지난 11일에는 일본 패스트리테일링 재무 임원이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여론을 악화시켰다. 닷새 만인 지난 17일 유니클로의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 측은 "지난 11일 한 임원의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당시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이며 그런 노력을 묵묵히 계속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아사히맥주의 공식 수입·판매처인 롯데아사히주류는 롯데칠성음료가 50%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번 불매운동이 유니클로와 아사히 맥주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매출이 30%가량 줄었고, 아사히 맥주는 20%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도 일본 기업으로 지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LLC의 최대주주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SVF)'이란 점에서 쿠팡이 사실상 '일본 기업'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다.

쿠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설립돼 성장했고 사업의 99% 이상을 국내에서 운영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이미 2만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연간 1조원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쿠팡의 성장을 방해하고, 쿠팡이 일자리를 더 만들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으려는 일부 집단이 이런 헛소문과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 같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본 기업설' 쿠팡의 해명이 담긴 입장문[사진=쿠팡 뉴스룸]

다이소도 불매운동 유탄에 맞았다. 다이소는 대주주가 한국 기업인 아성HMP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기업'이다. 아성HMP가 50.02%로 최대 주주이고 일본 대창산업이 34.21% 지분으로 2대 주주다. 하지만 2014년부터 3년간 총 15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이 일본 회사로 흘러간 만큼 일본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제 대체품으로 떠오른 업체들은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탑텐은 현재 유니클로 대체브랜드로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달 출시한 광복절 기념 티셔츠 1만장이 2주 만에 75%가 팔렸다. 탑텐 관계자는 "지난 3월 출시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예상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면서 "유니클로 대체브랜드로 지지를 받으면서 브래드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진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펜을 대체할 토종브랜드 모나미의 판매량도 급증해 불매운동의 수혜업체로 등극했다. 교보문고 핫트랙스가 지난 18일 국산과 일본산 문구류의 7월 1~2주차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모나미 판매량은 39.8%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제트스트림 펜류 판매는 10.0%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불매운동이 국내 기업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며,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국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 기업으로 몰려 이중고, 삼중고를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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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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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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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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