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일본제품 불매운동]평온한 이촌동 재팬타운, 평상시처럼 '덤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팬타운, 불매운동 덤덤히 받아들이고 일상생활
“해코지나 따가운 눈총 없어...한일관계 회복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인 지난 16일 '리틀 도쿄'라 불리는 서울 동부이촌동 '재팬타운'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한국 속 일본인들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다행히 특별한 피해는 입지 않았다며 일상생활을 이어나갔다.

이날 오전 일본산 식품 및 식자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재팬타운 내 한 마트에 들어서자 일본인 사장 A씨가 "이랏샤이마세"(いらっしゃいませ·어서오세요)를 외치며 반겼다.

10평 남짓한 작은 마트지만 일본산 음료·주류는 물론 일본 과자와 식품 등이 빼곡히 쌓여 있어 일본 현지 마트를 방불케 했다. A씨는 전화기 너머 손님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예약을 받고 재고를 확인하는 등 바쁜 오전을 보내고 있었다.

[사진=일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 동부이촌동 소재 한 식료품점]

그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크게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일본산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뭐라 하거나 눈총을 주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선거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겠냐"며 악화된 한·일 관계가 곧 회복되리란 기대도 내비쳤다.

그는 인터뷰 중간에도 수차례의 예약 주문 전화를 받았다. "여전히 주문은 들어오고 있고,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한국 손님도 계속 찾아주고 계시다. 불매 운동 여파는 특별히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동부이촌동 재팬타운은 1960년대 한·일 수교 이후 일본대사관 직원과 일본기업 주재원 가족이 정착하면서 생겨났다. 대사관과 주요 기업이 광화문 등 도심에 있었고, 일본인 학교는 강남에 있어 중간 지역인 이곳에 일본인들이 모인 것이다.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재팬타운이 위치한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은 총 1334명이다. 이는 서울시 거주 일본인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로 서울 전 지역 중 1위다.

과거보다는 일본인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거리 곳곳에는 일본어 간판의 음식점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초밥, 돈가스, 이자카야 등 일식 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진=서울 동부이촌동 '재팬타운' 근처 거리]

최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인 만큼 이곳 음식점들은 매출 타격 등을 걱정하며 동요할 법도 하지만 덤덤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는 게 음식점 주인들의 전언이다.

낮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한국인이 운영하는 초밥 전문집에는 이미 손님들로 만석이었다. 바깥에는 8명의 손님이 대기하고 있었다. 일본어 간판을 내건 한 일본 돈가스 전문점 역시 남은 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비슷한 시각 일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한 라면 전문집도 마찬가지였다. 외부 간판 하나 없이 건물 지하 구석에 위치한 라면 집 내부에는 10명의 손님이 좌석을 차지했다. 빈 좌석은 한 곳밖에 없었다.

초밥 전문점 주인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인 손님도 자주 찾아오는 편"이라며 "일본인들은 불매운동에 대해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재팬타운 내 모 아파트 경비원 황모씨는 "일본인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일본 승용차에 테러를 한다거나 하는 피해도 전혀 없어 불안해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재팬타운 중앙에 위치한 이촌파출소 관계자 역시 "치안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일본인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며 "불매운동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거나 피해사례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