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자’ 이순자 “제3자 부동산 매각은 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이순자씨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1차 변론기일
이 씨 “제3자 소유 부동산 매각 무효…매수자 정보 공개해야”
법원 “압류 처분 다른 사건 추이 지켜보며 심리할 계획”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연희동 자택과 관련해 해당 자택의 서류상 소유권자인 전 씨 아내 이순자 씨가 “제3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이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납세자가 제3자일 경우 부동산 매각은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현재 집행 중인 처분 역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이 대상임에도 제삼자인 원고의 재산을 매각하려고 해 무효이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법에서 규정한 불법 재산이 아니다”라며 “전 전 대통령이 취득한 비자금 및 취득일자는 원고의 부동산 취득 이후에 발생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고등법원은 압류 처분과 관련해 검찰 측과 협의를 하라고 시간을 준 상태이다”며 “해당 공매 처분이 선행적으로 취소돼야 하는 사안이라 고법과 별도로 신속한 재판을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제안했다.

이 씨 측은 아울러 재판부에 해당 자택의 낙찰자가 누구인지 매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캠코 측은 “이 사건의 처분은 형사소송법상 공무원몰수추징법에 근거했다”며 “당사자가 아니라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2019.03.10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압류 처분과 본 공매 처분은 긴밀히 연결돼 있어 독자적으로 판단할 준비가 안 됐다”며 “다른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며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씨 측이 주장한 매수인 인적 사항 공개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사실상 요청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결정은 다음 재판 기일에 내리기로 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 처분에 대해 이 씨가 제기한 재판집행 이의신청 심문이 진행 중이다.

고법 재판부는 4월19일 열린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계속되자 신청인 측의 기부채납 의사 여부를 놓고 양측이 협의하라고 제안하면서 해당 재판을 잠정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이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해야 고법 압류 처분 관련해서도 검찰과 협의할 방안이 생기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 재판은 그 사건과는 별도인 소송이고 재판부도 별도의 판결을 내릴 의무가 있는데 오늘 법원의 태도를 보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현재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전 씨가 확정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 중 내지 않은 1030억원과 체납 세금 약 41억원 등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 등이며 명의자는 전 씨 부인 이 씨 등이다.

이에 전 씨 측은 당사자가 아닌 부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환수 절차에 들어간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