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조용준의 지락필락] 시모노세키 전쟁과 아베의 무역 보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메이지 유신(1868년)이 성립되기 꼭 10년 전인 1858년, 미국의 강한 압력에 따라 도쿠가와 막부는 결국 완강하게 버티던 빗장을 열고 일·미통상수호조약을 맺는다. 그러자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던 네덜란드·러시아·영국·프랑스도 잇달아 통상조약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들 나라와도 비슷한 조약(안세이 5개국 조약, 安政五カ国条約)을 체결함으로써 막부의 쇄국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당시 고메이(孝明) 일왕은 화친조약이든 뭐든 어쨌든 통상조약에는 반대한다며, ‘안세이 조약’을 공인하지 않았다. 또한 막부에 불만을 가진 양이파(攘夷派)는 조정의 양이파 신하들과 존왕사상으로 결합되어 서로 마음을 합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1863년 6월이 되면 막부의 도쿠가와 이에모치(徳川家茂) 쇼군도 고메이 일왕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양이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제번에 통보한다.
이와 함께 막부는 각국 공사들에게 개항장(開港場) 폐쇄와 외국인 퇴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양이 실행 체재를 갖췄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구두로 실제적인 폐쇄 실행 의지가 없다는 취지도 전하고, 9일 후에는 서면으로도 폐쇄 철회를 통보했다.
이처럼 막부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자, 존왕양이를 독자적으로 실천하고 나선 곳이 바로 조슈 번이었다. 조슈 번은 동해와 내륙을 연결하는 해운 요충지 시모노세키(下關) 앞 바다 간몬해협(関門海峡)에 포대를 정비하면서 병사를 주둔시켰다. 아울러 군함을 배치하고 해협 봉쇄 태세를 갖추었다.
첫 제물은 미국 상선 펨브로크(Pembroke) 호였다.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상선은 해안 포대와 군함이 포격을 가하자 바로 도주했다. 외국 선박에 타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슈 번의 사기는 매우 올랐고, 조정에서도 즉시 포상 소식을 알려왔다.
이후 프랑스 연락선 키엔창(Kien-Chang) 호, 네덜란드 동양함대 소속의 메두사(Medusa) 호가 차례로 공격을 받아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그러자 미국과 프랑스는 요코하마에 있던 군함들을 보내 해안 포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조슈 해군은 괴멸 상태가 되었다.
미국과 프랑스 군함의 잇따른 공격을 받고 조슈 번은 그제야 서양의 월등한 군사력을 실감했다. 무력으로는 양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내에서 봉기가 발생해 자발적으로 외국 군대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이 내용이 메이지 유신의 성립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모노세키 전쟁의 서막이다. 왜 지금 이 역사를 되돌아보는가. 그 이유는 아베 총리의 무역 보복이 바로 156년 전 시모노세키 전쟁과 똑 닮아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과 유럽 함선에 대한 조슈 번의 포대 사격은 한 마디로 말해 우물 안 개구리, 뭘 모르는 철부지 어린애의 객기이자 만용이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그대로였다.

시모노세키 전쟁을 일으켰던 간몬해협의 해안 포대. 관광상품으로 복원돼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청맹과니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 바로 156년 전의 조슈 번이 청맹과니였고, 지금의 아베가 청맹과니다.
묘하게도 조슈 번과 아베는 매우 진한 인연으로 얽혀 있다. 시모노세키는 조슈 번의 핵심 지역이고, 아베는 선거 지역구가 시모노세키다. 또한 그의 정치적 밑바탕도 야마구치(山口) 현, 바로 조슈 번이다. 아베야말로 서양 함선에 포격을 가했던 조슈 번 하급 사무라이의 적자 후손인 것이다.
아베는 지금 평화헌법 개정에 혈안이 돼 있다. 정한론(征韓論)의 본고장 조슈 번을 정치 기반으로 삼고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을 가장 존경하는 그답게, 어떤 전쟁도 할 수 없는 현재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도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베의 지상목표다.
그러자면 코앞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개헌선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의 지지도는 낮고, 자민당 또한 연이은 스캔들로 인해 인기가 별로다. 그래서 무역보복이란 참으로 무모한 카드를 꺼냈다. 극우세력의 결집을 노린 도발이다.
그런데 아베의 무역 규제는 남을 찌를 수 있지만, 자신도 찔리는 매우 위험한 양면의 칼날이다. 우선 WTO(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 정신을 해치기 때문에 선진국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 한국 주력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자칫하면 한국(정부)에 피해를 주려다, 자기 기업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 자살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미우리 등 극우신문을 제외한 상당수 일본 언론과 재계가 아베의 이번 무역제제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다.
일본 내에서는 지금 “한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에서 부품을 스스로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회장),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소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아사히신문), “결국 일본의 기술적 우위가 무너질 수 있다”(마이니치신문) 등의 다양한 우려가 나온다.
물론 한국도 당분간은 불편한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쩌면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베의 이번 무역제제는 한국의 내년 4월 총선도 겨냥해 한국 여당에 타격을 줘서 일본에 고분고분한 친일세력이 의석수를 키우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시모노세키 전쟁의 결과로 인해 조슈 번은 서양 연합군과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맺고 ▽외국 선박들의 자유로운 해협 통과 보장 ▽석탄·물·식량 등 필수적인 물품 보급 ▽태풍 등으로 조난당할 경우 상륙 허가 ▽해안 포대 설치 금지 등을 약속해야 했다.
아베의 욕심이 빚어낸 무역전쟁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아마도 ‘시모노세키의 굴욕’을 또 한 번 경험하지 않을까 싶다.

조용준 digibobos@hanmail.net
작가 겸 문화탐사 저널리스트. 전 동아일보 기자, <주간동아> 편집장. <유럽 도자기 여행> 시리즈, <펍, 영국의 스토리를 마시다> 등 다수 저서 출간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