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전세금반환보증 만기 6개월 전에도 가입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 적용..임차인 보호 강화
신혼부부 임대주택 소득수준·자녀유무 따져 공급
수도권 30만가구 공공택지 지구지정 연내 추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달 말부터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에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정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과 자녀 유무에 따라 가점을 준다. 수도권 30만가구의 적기 공급을 위한 지구지정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 안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담았다.  

우선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 이상 지난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9.13대책에 따라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다.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기존 HUG 전세금반환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자료=국토부]

HUG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오는 9월부터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해 준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초과 후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 제도를 개선한다. 가점 항목에 시급성과 관련이 없는 혼인기간, 연령, 경제활동 기간은 삭제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목돈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입주보증금을 축소하고 임대료로 전환한다. 또 청년·비주택 거주자 대상 매입임대주택(LH)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시설품목에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책걸상, 붙박이장, 전자레인지 등을 추가한다.

수도권 30만가구 입지 확정에 이어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1,2차 발표지구는 연내, 3차 발표지구는 내년 중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연내 분양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분석권역을 확대한다.

주택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 재고수 대비 공급물량이 과도한 지역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미분양세대수와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고려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한다.

급격한 주택가격 변동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매각 후 재임대(Sale&LeaseBack)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신청 가능하지만 이를 120% 이하까지 확대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