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양개발사업에도 부담금…담합·보복에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준설·투기 등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확대
7월부터 폐장기간 해수욕장 입장 가능
시설사업에 민간자본·해수욕장 어촌계 확대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해양보호생물'
짬짜미·보복조치 피해자 3배 손배소가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규모 골재채취만 대상이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에도 7월부터 부과된다. 기업 짬짜미와 공정당국 신고를 이유로 보복한 기업·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7월 1일 발간한다. 책자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 상향,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다.

먼저 해수부는 7월 1일부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한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부과 징수된 재원은 바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50만㎥ 이상의 대규모 골재채취에만 부과돼 왔다.

33개 정부기관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 중 해양수산부의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에서 빠졌었다. 또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해양수산사업도 제외해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폐장기간 들어갈 수 없던 해수욕장 입장이 내달부터 가능해진다.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도 일정 조건을 갖춘 민간까지 넓혔다. 다만 자유로운 이용만 가능,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는 준수토록 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시설사업자만 가능했던 시행자격은 민간자본이나 해수욕장 어촌계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샤워실, 탈의실 등 기본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중·소형 해수욕장의 이용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어 길이가 길고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기 어렵던 ‘보호대상해양생물’ 용어도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이 바뀐다. 해양보호생물은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종으로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80종이 지정돼 있다.

특히 안전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등 기초항법을 위반한 선박은 7월 1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지켜야할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 8가지다.

기초항법 외에도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때에는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조치된다.

33개 정부기관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9월 19일부터 짬짜미·보복조치 피해자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업 담합과 공정당국 신고를 이유로 보복한 기업·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다.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의 책임이 부여된다.

공정위 측은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돼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서 실질적 피해 구제 등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7월 1일부터 발간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제도가 수록돼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