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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육성] "서비스법 마련 안돼도 규제개선 추진 가능"(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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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서울청사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의료·약사법 포함 4개법 제외 서발법 추진"
"거버넌스 부분은 서발법 통과 시 시행 가능"
"셧다운제, 부모 동의 시 피할 수 있게 할 것"

[서울  =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서비스법)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중 많은 부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발의했지만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8년째 국회에서 자동폐기와 재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법안이다. 

이날 오전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규제개선의 구체적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일부는 8~9월이고 늦어지는 것은 12월까지는 될 것"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여기(혁신 전략)에 있는 내용들은 추진될 수 있다"며 "다만 거버넌스 부분에서 위원회 심사와 5개년·연도별 시행계획은 법이 통과되면 시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물류산업 혁신방안’ 브리핑에서 서비스대책 등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6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등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서비스산업규제가 제조업의 4배인데 구체적 규제개선 계획이 어떻게 되나. 또 서비스법 입법 안되면 여기 나온 정책 중 어느정도 실현 가능한가.

▲제조·서비스 규제개선대책은 일부는 8~9월까지 이뤄지고 늦어지는 것은 12월까지는 될 것이다. 일정이 안잡힌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서비스법 마련 안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진될 수 있다. 다만 거버넌스 부분에서 위원회 심사와 5개년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 통과되면 시행 가능하다.

-서비스법 관련, 의료를 서비스업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입법이 계류중이었는데 이견 좁혀진건가.

▲보건의료부분은 보건의료에 관한 공공부분 저해하지 않는 4개법(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제외한 안이 의원 입법으로 나가있다. 그부분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야당 일부에서 다른 의견 있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지속 하고 있고 설득노력도 진행중이다.

-게임 셧다운제 완화 관련, 지난 2016년에 문체부와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개정안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된 상황이다.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셧다운제는 전반적 개선은 아니고 일부 부모 동의 받는 경우 셧다운제 피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 이건 법개정사항은 아니다. 정부부처간에는 합의가 됐고 공감대 갖고있는 내용이다.

▲(조 국장) 현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법이다. 여가부와 학부모단체서 반대있는건 알고 있지만 하나의 게임을 만들면 전 세계로 같이 서비스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논의하면서 서로 오해하는 부분 풀어가면서 하자는 생각이다. 올해 중에 논의해서 여가부와 협의할 것이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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