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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에 '충돌'...부상자 속출한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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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불법 천막 등 강제 철거
서울시 용역업체·우리공화당 측 부상자 속출...30~40명 병원 이송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우리공화당 당원 3명 입건되기도
우리공화당, 지도부 기다리며 집회 이어가..."천막 다시 지을 것"

[서울=뉴스핌] 구윤모 이학준 기자 =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이뤄진 25일 충돌이 발생하면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혼란스러운 천막 철거 과정을 보여주듯 광화문광장 곳곳에는 버려진 물병과 각종 쓰레기, 악취로 가득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뒤쪽에 설치돼있던 우리공화당 천막 2동과 차양막 등을 모두 철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돼있던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대한애국당원이 나무를 옮기는 지게차를 막자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가고 있다. 2019.06.25 alwaysame@newspim.com

1시간 10여분 만에 철거는 완료됐지만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든 우리공화당 당원 100여명은 자리를 잡고 경찰과 대치한 채 농성을 이어갔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길 건너 세종문화회관 쪽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은 당원들과 떨어진 광장 한쪽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었다.

서울시 직원·경찰·용역업체 직원들과 당원들 간 충돌은 계속됐다. 서울시는 지게차를 이용해 광장 한 쪽에 가로수 화분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고, 일부 당원들이 지게차 앞에 드러눕는 아찔한 상황도 관측됐다. 이들은 "차라리 날 죽여라", "건들지 마라"며 극렬히 저항했고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이들을 말리기 급급했다.

사진과 영상을 취재하려는 취재진과 이를 막는 당원들 간 갈등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몸싸움도 발생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광장으로 향하는 9번 출구가 이날 오전 임시 폐쇄되며 출근길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광장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철거 과정에서 양측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며 부상자도 속출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27명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호송된 것을 확인했다"며 "그 밖에 부상자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밝혔다. 다만 "27명이 각각 어디 병원에 호송됐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과정에서 용역 직원들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지민 당원은 "용역들이 개인 물품까지 가져가려고 해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며 "카메라가 상체만 찍고 있으니 발로 하체를 차고 짓이겼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우리가 파악한 부상자는 총 40여명 정도고 우리가 6명, 나머지가 우리공화당 당원들"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 측의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직원들에게도 폭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했다. 폭행은 없었다"며 "우리공화당 쪽에서 물병은 물론 각목까지 던졌고 몸싸움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며 부상자가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우리공화당 당원 2명과 용역업체 직원 1명이 현행범 체포돼 인근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되어 있던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날 철거된 천막 폐기물들이 치워지고 있다. 2019.06.25 pangbin@newspim.com

격렬했던 충돌이 잦아들자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현장에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200명가량으로 늘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현장에 오는대로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철거된 천막은 다시 짓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 10일 천막 철치 후 광화문광장 내에서도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행로에 천막 2동과 차양막 1동,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의 불법 적치물을 서울시의 허가 없이 계속 반입해왔다.

시는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민원 증가 등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이후 종로경찰서 등과 협조를 통해 광장 주변 도로 불법 주청자 단속과 불법 현수막 제거 등 현장 청소를 시행해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용역업체 직원들 중 추가 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라며 "파악이 끝나면 일부 감시 인원을 남기고 철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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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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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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