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北, 이희호 여사 조문단 파견 대신 조문·조화 전달…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김여정 12일 오후 5시 판문점서 조문·조화 전달
남북관계 교착 해소점 기대했지만, 불발
"北, '조문단 파견=남북관계 진척' 부담스러웠을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결국 고(故) 이희호 여사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강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로 기대감을 모았지만 북한은 결국 ‘불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신 북한은 판문점에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직접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북측은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북측은 12일 오후 5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귀측의 책임 있는 인사와 만날 것을 제의 한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북측은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인 김여정 동지가 나갈 것’이라고 통지문에서 밝혔다”며 “이에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당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2월26일(현지시간)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이 여사 장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부음을 전달했다.

이후 일부 외신과 국내 매체들은 북한이 곧 조문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특히 이 여사가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를 직접 조문한 사례도 있어 북한이 ‘답례 조문단’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의 이번 이 여사 장례식 불참은 결정은 “남북관계 진척 신호”라는 일각의 해석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기존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아직은 남북관계에 힘을 실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남북관계는 작년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쪽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울러 북한은 직접적인 대미채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지 않고도 (미국과) 바로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소강국면인) 현 남북관계 상황이 반영된 결정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실망한 기색이 감지되는 모양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간에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조문단 파견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선례도 조문단 파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지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시 서울을 찾은 북한 조문단은 이를 계기로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과 만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최초의 남북고위급회담으로 평가됐다. 조문단은 또한 방북 전 청와대를 찾아 이명박 대통령과도 면담했다. 이들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

현재 남북 간에는 멈춰있는 사안이 많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측의 태도 때문이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건, 아프리카돼지열병 협력제의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생색내지 말라”,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