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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관세협상 멕시코, 망명법 개정·軍 국경배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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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멕시코가 남부 과테말라 국경에 군을 배치하고 망명법 개정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양국간 관세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멕시코 국경 지역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행렬. 2019. 01. 18. [사진=로이터 뉴스핌]

WP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처음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워싱턴D.C.를 방문한 멕시코 고위급 대표단은 전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 측과 협상을 했지만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멕시코 대표단은 남부 과테말라와의 국경에 보안군 6000명을 배치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로써 미국으로 향하는 과테말라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일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멕시코는 과테말라와 자국 망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불법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외국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들은 멕시코에서 망명을 신청하고 온두라스·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은 과테말라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멕시코는 미국이 급진적으로 제안한 '안전한 제3국' 방안을 거절한 바 있다. 안전한 제3국이란 미국 국경에서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진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망명을 신청하게끔 하는 사실상 강제 조치다.

멕시코가 과테말라 측과 논의 중인 망명법 개정은 미국 측의 강경한 입장이 배경이 됐다. 한 미 행정부 관리는 NYT에 지난 5일, 협상에서 펜스 부통령이 멕시코가 제안한 불법 이민 통제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망명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후 다음날인 6일, 멕시코 관리들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선회했다는 설명이다.

멕시코가 남부 국경에 군을 파견하고 망명법을 개정한 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록 멕시코가 이민자 통제를 강화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데도 멕시코가 완전히, 모든 불법 이민을 막을 방도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관세율은 △7월 1일 10% △8월 1일 15% △9월 1일 20% △10월 1일 25%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같은날 블룸버그통신은 미 행정부가 10일부터 멕시코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5% 관세를 연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가 서류 미비 이민자들과 중미 마약의 미국 유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이 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소식통은 또, 5% 관세 부과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를 줄이는 약속을 지킨다면 관세 부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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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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