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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이마트24와 노브랜드는 동일업종"…법원 판단도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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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이마트24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노브랜드 전문점 출점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조정원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마트24와 이마트 노브랜드 간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뉴스핌이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경기도 수원의 이마트24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지역 침해관련 분쟁조정 신청에서 가맹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해당 가맹점 인근 150m 지점에 노브랜드 수원호매실점이 들어서면서 근접출점 논란이 벌어졌다. 가맹점주 측은 가맹본부가 250m 출점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한 반면, 이마트24 가맹본부는 모회사인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 [자료=뉴스핌 입수 문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이에 대해 이마트24 가맹점과 노브랜드가 동일업종이며, 계열사인 노브랜드도 이마트24 영업지역 침해 금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 기업집단 규정을 인용해 이마트와 이마트24가 신세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라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이던 동일업종 여부에 대해서도 노브랜드가 판매하는 식음료품, 미용제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등이 이마트24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동일한 상품군이라고 봤다.

특히 이마트24에도 가맹사업법상 개점 금지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정원은 계열사인 이마트가 노브랜드를 개점하지 않도록 할 법적의무가 이마트24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의 취지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  [자료=뉴스핌 입수 문서]

이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 간 근접출점 소송에서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정이다.

앞서 이마트24 가맹점 5곳은 이마트를 상대로 노브랜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마트와 이마트24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이마트는 가맹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맹점 5곳 중 3곳은 가맹본부와 합의했다. 1심을 진행한 울산현대점은 이달 폐업했고 2심까지 진행했던 울산성남점만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1심과 2심 모두 사실관계 심리조차 따져보지 않고 기각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조정원의 판단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가맹점주들은 그간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취지의 결정이 나온 만큼, 1·2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걸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가맹점주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원심은 사실관계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마트24와 노브랜드의 동일업종 여부와 영업침해 내용을 다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임현철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마트24는 이마트의 자회사인데다 노브랜드와 이마트24는 업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번 공정거래조정원 판단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입법취지가 가맹점의 보호에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마트24 등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노브랜드의 상권침탈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스핌]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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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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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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