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조정원 "이마트24와 노브랜드는 동일업종"…법원 판단도 달라질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이마트24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노브랜드 전문점 출점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조정원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마트24와 이마트 노브랜드 간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뉴스핌이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경기도 수원의 이마트24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지역 침해관련 분쟁조정 신청에서 가맹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해당 가맹점 인근 150m 지점에 노브랜드 수원호매실점이 들어서면서 근접출점 논란이 벌어졌다. 가맹점주 측은 가맹본부가 250m 출점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한 반면, 이마트24 가맹본부는 모회사인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 [자료=뉴스핌 입수 문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이에 대해 이마트24 가맹점과 노브랜드가 동일업종이며, 계열사인 노브랜드도 이마트24 영업지역 침해 금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 기업집단 규정을 인용해 이마트와 이마트24가 신세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라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이던 동일업종 여부에 대해서도 노브랜드가 판매하는 식음료품, 미용제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등이 이마트24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동일한 상품군이라고 봤다.

특히 이마트24에도 가맹사업법상 개점 금지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정원은 계열사인 이마트가 노브랜드를 개점하지 않도록 할 법적의무가 이마트24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의 취지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  [자료=뉴스핌 입수 문서]

이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 간 근접출점 소송에서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정이다.

앞서 이마트24 가맹점 5곳은 이마트를 상대로 노브랜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마트와 이마트24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이마트는 가맹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맹점 5곳 중 3곳은 가맹본부와 합의했다. 1심을 진행한 울산현대점은 이달 폐업했고 2심까지 진행했던 울산성남점만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1심과 2심 모두 사실관계 심리조차 따져보지 않고 기각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조정원의 판단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가맹점주들은 그간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취지의 결정이 나온 만큼, 1·2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걸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가맹점주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원심은 사실관계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마트24와 노브랜드의 동일업종 여부와 영업침해 내용을 다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임현철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마트24는 이마트의 자회사인데다 노브랜드와 이마트24는 업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번 공정거래조정원 판단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입법취지가 가맹점의 보호에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마트24 등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노브랜드의 상권침탈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스핌]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