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조정원 "이마트24와 노브랜드는 동일업종"…법원 판단도 달라질까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7: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이마트24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노브랜드 전문점 출점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조정원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마트24와 이마트 노브랜드 간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뉴스핌이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경기도 수원의 이마트24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지역 침해관련 분쟁조정 신청에서 가맹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해당 가맹점 인근 150m 지점에 노브랜드 수원호매실점이 들어서면서 근접출점 논란이 벌어졌다. 가맹점주 측은 가맹본부가 250m 출점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한 반면, 이마트24 가맹본부는 모회사인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 [자료=뉴스핌 입수 문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이에 대해 이마트24 가맹점과 노브랜드가 동일업종이며, 계열사인 노브랜드도 이마트24 영업지역 침해 금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 기업집단 규정을 인용해 이마트와 이마트24가 신세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라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이던 동일업종 여부에 대해서도 노브랜드가 판매하는 식음료품, 미용제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등이 이마트24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동일한 상품군이라고 봤다.

특히 이마트24에도 가맹사업법상 개점 금지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정원은 계열사인 이마트가 노브랜드를 개점하지 않도록 할 법적의무가 이마트24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의 취지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  [자료=뉴스핌 입수 문서]

이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 간 근접출점 소송에서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정이다.

앞서 이마트24 가맹점 5곳은 이마트를 상대로 노브랜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마트와 이마트24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이마트는 가맹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맹점 5곳 중 3곳은 가맹본부와 합의했다. 1심을 진행한 울산현대점은 이달 폐업했고 2심까지 진행했던 울산성남점만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1심과 2심 모두 사실관계 심리조차 따져보지 않고 기각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조정원의 판단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가맹점주들은 그간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취지의 결정이 나온 만큼, 1·2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걸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가맹점주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원심은 사실관계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마트24와 노브랜드의 동일업종 여부와 영업침해 내용을 다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임현철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마트24는 이마트의 자회사인데다 노브랜드와 이마트24는 업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번 공정거래조정원 판단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입법취지가 가맹점의 보호에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마트24 등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노브랜드의 상권침탈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스핌]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