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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바이든 '김정은 폭군' 발언에 "최고존엄 건드리면 용서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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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선중앙통신, 21일 논평 통해 맹비난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
"최고존엄 모독하는 망발, 참을 수 없다"
"명백한 정치적 도발, 끝까지 계산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의 ‘김정은 폭군’ 발언을 문제시하며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관련 논평을 통해 “얼마전 민주당 대통령 입후보로 출마한 바이든은 선거 유세장에서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거리낌 없이 늘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그러면서 “바이든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절대로 용서치 않고 끝까지 계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바이든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언급하며 “그가 대학시절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쓴 것이 들통 나는 바람에 낙제했다”며 “1988년 대통령 선거 때는 영국의 어느 한 정치가의 말을 본떠서 연설한 것이 물의를 일으켜 출마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필라델피아 유세 현장의 조 바이든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신은 바이든을 향한 인신공격성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통신은 “미국 내에서 그의 출마를 두고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라는 조소와 함께 지나친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는 평가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그런데도 대통령 입후보들 중 제일 인기가 있다고 자화자찬하며 돌아다니니 정말로 양천대소(仰天大笑.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다)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조롱했다.

통신은 이어 “바이든은 지난 시기 대통령선거에서 두 번이나 미끄러진 이유를 깊이 되새겨보라”며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를 가려가며 신중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 입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는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선거 유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리가 푸틴,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인가, 그렇지 않다”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다”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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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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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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