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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50명 산업안전 전문가 초청 '산재 사망 감축'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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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사고 예방위한 효과적 방안 모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양일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49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감독과과 16개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고용부 본부, 현장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재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연찬회에서는 먼저 건설현장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금액, 작업공정 등을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효과적인 감독대상 선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한정된 감독 인력으로 35만개에 이르는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법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내용과 현재 입법예고(2019년 4월 22일~6월3일) 중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  4개 하위 법령의 개정안도 설명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감독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선의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생각을 모으고 같은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올해는 건설업에서 사망 사고를 적어도 100명 이상 줄이겠다는 각오로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 통계에 의하면 사고 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은 다소 줄었으나 사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이중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특히 건설업 중 추락사가 290명으로 60%에 이른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 2일 추락재해 방지를 골자로 하는 '2019년 산재 사망 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고, 8일에는 이재갑 장관이 직접 10대 건설사의 최고 경영자를 만나 건설현장의 추락위험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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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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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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