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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평가-문화·스포츠] 대북관계 따라 흔들리는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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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교류 남북관계 개선에 '훈풍'
남북관계 냉각될 때마다 문화정책 '올스톱'‥앞날 불투명
외래관광 1800만 달성, 관광정책 세분화·정부 노력 필요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문화·스포츠 정책은 대북관계에 무척 민감하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문화재 공동발굴 등 문화교류도 급물살을 탔지만 남북관계가 틀어지면 관련 정책이 어김없이 ‘올스톱’됐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평화를 키우는 문화’ 가치 실현을 위해 남북간 문화·스포츠·관광교류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관련 태스크포스팀이 도출한 6개 분야 문화교류와 2020도쿄올림픽 등 스포츠교류, 그리고 남북관광분야 협력이 핵심이다. 국민 문화콘텐츠 향유 및 예술가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는 역대 가장 많은 1800만명으로 잡았다. 

◆평창 계기로 활발해진 체육교류, 도쿄까지 이어질까

10일 오후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위스의 1차전 경기를 앞둔 북한 응원단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출전과 2032하계올림픽 공동유치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미 도쿄올림픽 단일출전권은 따놓은 상황이며 여자농구, 하키, 조정, 유도 등 남북단일팀 합동훈련과 예선전 공동출전이 예정됐다.

2032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실무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용삼 1차관은 “이미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남북공동유치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남북체육분과회담을 통해 북한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북한과 협력이 크게 강화됐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단일팀 공동입장은 물론, 이들이 보여준 스포츠맨십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는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스포츠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을뿐 아니라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대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화해무드 조성은 여전히 정부의 중요한 대북정책 중 하나다.

◆판문점선언으로부터 1년...문화교류는 ‘안갯속’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헌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9.04.26

문재인 정부의 남북 문화교류는 지난달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점으로 중대기로에 섰다. 평창올림픽 직후 남북교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이어졌지만 이후 대북관계가 순탄치 않게 흘러가면서 문화교류는 상황이 좋지 않다. 게다가 최근 북한 미사일 이슈가 터지면서 남북 문화교류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추진되는 주요 남북 문화교류는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개성만월대유적 공동발굴조사 △남북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언론교류 △종교계교류 등 6개 분야다.

아쉽게도 현재로선 딱히 성과가 없다. 남북 정치상황에 민감하다 보니 진척이 없어서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경우 정부가 올해 사업비를 3억3000만원 늘렸고, 이미 3월에 북측에 편찬회의 제안을 넣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그나마 개성만월대유적 공동발굴조사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최근 UN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공동발굴에 대한 대북제재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발굴작업에 사용할 장비와 물자를 북한과 협의, 반출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8차례 진행된 남북공동조사에는 남한 조사단 20명과 북한 조사단 40명, 인부 20명이 투입됐다.

남북관계가 틀어지면 이마저도 ‘스톱’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신준영 사무국장은 “북한도 만월대공동발굴의 중요성을 알지만, 갑자기 남북관계가 냉각되면 방법이 없다. 9차 조사도 불투명하다. 저희도 연락을 못 받고 있다. 근데 이러다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 말 그대로 5분대기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이 빛을 보려면 남북한 예술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제대 통일대학교 진희관 교수는 “스포츠는 세계적 룰이 비슷해 교류가 어렵지 않지만 예술은 서로 코드가 다르다. 남북 문화교류가 원활해지려면 북한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관계 등 외교적으로 어려울수록 그들의 문화예술 정책을 더 탐구하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남북이 만나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800만 외래관광객 유치, 현실성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족 대명절 설날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9.02.05 mironj19@newspim.com

외래관광객 유치에 따른 국내경기 활성화도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란 기치 아래, 올해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1800만명으로 잡았다. 2020년 목표는 2000만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관광객은 1535만명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사드 여파로 얼어붙었던 한국 외래관광이 회복세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일단 우리나라 외래관광객 방문은 79.4%가 서울에 몰려있다. 부산이나 제주 이외의 지역은 외국인관광 유치가 여전히 저조하다. 지역 관광정비를 아예 부처별 정책으로 묶어 질적성장을 도모해온 일본과 비교하면 쏠림현상이 극심하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인프라 개발도 시급하다. 지난 3월 문체부 업무보고를 보면 관광콘텐츠는 여전히 한류와 명품축제에 국한돼 있다. 그나마 계획만 있을 뿐 목표나 콘텐츠 개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신규 사업만 나열한 채 중장기적 계획은 빠졌다. 이미 1970년대부터 관광편의시설과 광역교통패스 등 인프라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고 관광입국추진계획을 단기·중기·장기별로 추진한 일본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서겠다면서 평창올림픽 당시 중국 관광객에게만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등 문체부의 엇박자 정책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여행업체 관계자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구체적 지원이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다. 민간기업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서도 문체부, 관광공사, 지역관광공사나 지자체 등이 관심을 안 기울인다. 이 상태에선 연간 외래관광객 1800만명 유치는 무리”라고 아쉬워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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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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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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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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