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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성폭력 근절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 권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3:14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3:15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기구…익명성 보장
혁신위, 6월말까지 추가 권고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수습기자 =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발표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고발로 불거진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구성된 혁신위는 지난 2월11일 출범해 ▲스포츠인권 ▲학교스포츠정상화 ▲스포츠선진화·문화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을 시작했다.

혁신위는 그동안 5차례 전원 회의와 11차례 분과회의, 5차례유관 기관과 회의를 열었다. 스포츠 분야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제도적으로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혁 조치를 권고한 것이다.

혁신위는 활동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이번 권고안을 통해 체육계 내부에서 독립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문경란 혁신위 위원장은 “올해초 체육계에 불거진 성폭력 사건 이후에 ‘이번엔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체육계의 절박함과 국가적 열망으로 혁신위가 출범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의 ‘스포츠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본으로 하고, 선수의 꿈을 불모로 인권이 침해되거나 정당화돼서는 안된다”며 권고안을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인권 기구는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상담 시스템을 구축, 연중 24시간 운영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혁신위는 또 사후적 보호를 넘어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보기 위해 혁신위는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며, 9월까지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등 설립안을 제출, 예산을 확보해 2020년까지 기구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6월말까지 학교 체육 정상화와 스포츠 선진화 등과 관련한 권고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체육계에 나타난 폭력과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닌 메달 지상주의 등 구조적인 모습에서 기인했다. 국가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통렬한 반성과 함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분적인 수술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1차 권고를 시작으로 학교 스포츠 정상화와 스포츠 선진화 등 방안을 6월말까지 발표하고, 5개 부처와 협의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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