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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머리 못깎는 고용부...전화상담원 직고용 다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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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직고용 약속 불구 6개월째 제자리걸음
작년 상담 10만건 증가에도 인원은 제자리
고용부 "검토중…말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 직고용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직고용을 약속한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6일 고용노동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울산, 천안, 광주, 안양 등 총 4개 지역에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울산 고객상담센터 직원 120여명은 직접고용 돼 있지만, 나머지 3개 센터 500여명은 2개 기업에 위탁고용 돼 있다. 

이들은 고용부 상담전화 '1350'과 고용센터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임금체불, 퇴직연금, 개정 연차, 탄력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과 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외국인고용허가, 직업훈련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상담업무를 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여성노조의 주장은 이들 전화상담원이 모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위탁고용 전화상담원들은 직업고용 전화상담원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아무런 수당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위탁업체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등급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편법을 사용해 노동조합에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했다. 하지만 원청인 고용부는 위탁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처우 개선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사이 노동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이 진행되면서 민원 서비스 요구 및 문의 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만건이 증가했는데 인원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약 86만여 건의 민원 전화는 응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은 장시간 통화대기에 대한 불편함을 전화상담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등 상담원들이 심각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화상담원 5명 중 4명이 4.5시간제로 운영돼 월급이 아르바이트생 수준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여성노조 관계자는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시키다보니 생계유지가 안돼 투잡, 쓰리잡을 뛰는 직원들도 있다"며 "전일제 전환으로 임금 등 노동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노조가 밝힌 임금 비교표를 보면 직접고용인 울산 직원의 시급은 9558원으로 민간 위탁인 천안, 안양, 광주 직원들 시급 8350원보다 1000원 이상 높다. 더욱이 년 80만원의 명절상여금과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 년 40만원+가족포인트를 복지포인트로 지급받는 직고용 직원과 달리 민간 위탁 직원들은 이들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일제 전환을 위해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이들 직원들을 전일제로 전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들이 지난 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접고용 및 전일제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여성노동조합]

문제는 이들 상담원들의 직고용이 차일파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분야 전환방침과 규모 등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 직고용까지는 기약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각 기관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이들을 어디까지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봐야할지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500여명의 고용부 콜센터 직원들 역시 정부의 명확한 판단기준 없이는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노조는 고용부 전화상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의 중요 사업임에도 민간위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로 분류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성노조 관계자는 "전화상담원 업무는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상담 미 민원 해결, 홍보 등 고용부의 중요사업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4개 센터 모두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명의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원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실태조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직종 분류표(파견, 용역) 중 전화상담원에서 콜센터를 제외시켜 3단계인 민간위탁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검토 중"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상담원을 정규직전환 대상자로 분류할 경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화상담원들이 들고 일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들 상담원들의 정규직 가능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검토중에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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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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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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