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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29일 구속심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3:14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3:14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검찰,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팀장 이모 씨와 실장 양모 씨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위조·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사 착수 이후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SDS 등과 회계 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24일에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를 소환해 삼성바이오 기업가치를 재산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사실을 숨겨오다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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