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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해부] ① 먼 길 돌아온 선거제 개혁…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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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23일 일제희 의총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정개특위, 24일 개정안 발의하기로…한국당 “폭거” 반발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선관위 “2월엔 개정안 나와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년 뒤 총선은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뤄질 수 있을까. 선거제도 개혁이 먼 길을 돌아 눈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여야 4당이 지난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마련한 지 37일 만이다.

여야 4당은 오는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여야 4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인…선거법 개혁안 합의 37일 만

앞서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총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 75석 배분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 연동률을 적용해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진통 끝에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안이었으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호남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다 선거제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패스트트랙 발동을 위한 데드라인이 얼마남지 않아 자칫 선거제 개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여야가 공수처 기소권 문제에서 타결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원내대표단이 전날 선거제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고 각당은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선거제 개편안을 비롯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합의했다. yooksa@newspim.com

 

◆ 여야 4당, 24일 개정안 발의…선관위 “내년 2월엔 법안 나와야”

이제 관심사는 이제 내년 4월 총선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21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35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최장 330일 간 심사를 거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선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  이후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즉,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 이상 동의 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현재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총 6명이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심사를 거친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기한은 각각 180일, 90일이며 본회의 상정 시한은 60일이다. 이 기간을 모두 합쳐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정개특위가 오는 25일 패스트트랙 추진 시 법안은 180일이 지난 10월 22일 법사위로 자동 상정된다. 이어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법안은 2020년 1월 2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로부터 다시 60일이 지나면 법안은 2020년 3월 20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최장 330일의 심사 기간이 그대로 소요될 경우,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에 따르면 실무 준비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개월이다. 선거법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엔 개정돼야 차질없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홍보국 관계자는 “총선 두 달 전엔 개정안이 나와야 작업물을 회수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선관위는 현행법 선거구 기준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60일 부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희상 의장이 현재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본회의 계류 기간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1월 21일 이후 열릴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시 "20대 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yooksa@newspim.com

 

◆ 여야 5당 합의, 당분간 어려울 듯…한국당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을 밟더라도 기한 내 여야가 합의를 이뤄 계류 기간을 단축할 여지는 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이날 오후부터라도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길 바란다”며 “여야가 원만히 타협,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열린 여야 간사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라도 한국당이 법안 심의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며 “위원장으로서 패스트트랙 일정 이전에 5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이 당분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은 대통령을 비롯해 귀 막고, 눈 닫고, 독재 폭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며 “싸워 이길 때까지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한 대오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투쟁이 시작됐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여야 간사 회의에 참석했으나 항의 후 자리를 떴다. 장 의원은 “민주당 연대가 독선적으로 전횡해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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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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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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