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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낙태죄 폐지' 1호 법안은...정의당, 임신 12주 내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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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 내년 말까지 개정안 내놔야
정의당, 16일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여야 5당 "헌재 결정 존중, 입법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낙태죄 문제’는 이제 입법부로 넘어왔다. 국회의 시간이 찾아온 만큼 여야 정치권에서는 관련 입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다.

낙태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의당, ‘낙태죄 폐지’ 1호 법안 발의하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정의당이 가장 먼저 화답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튿날인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 법안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조항을 수정해 16일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대 국회 들어 첫 낙태죄 폐지 법안이 될 전망이다.

낙태를 일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형법 269조·270조를 폐기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기준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의당표 낙태죄 폐지 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는 임신 12주 이내 임부의 경우 의사 상담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12주를 넘길 경우에는 기존 모자보건법 예외 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추가해 낙태를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정의당 관계자는 “판결문의 결정 취지가 굉장히 전향적이었다”며 “폭넓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여성의 처지에서 법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보여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의당은 임신 22주 이후 발생하는 낙태 수술에 대해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 조항을 법안에 넣었으나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 조항을 논의, 삭제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과 여성위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19.04.11 yooksa@newspim.com

◆ 여·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존중”... 속도에는 온도차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4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회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조속히 낙태죄 폐지 관련 입법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깊이 존중한다”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또한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다”며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낙태는)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라며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 예정...기한은 내년 말까지

향후 정치권에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269조·270조를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준비해온 의원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안다”며 “지금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교계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태아 생명권을 주장하며 낙태죄 폐지를 우려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헌재가 ‘임신 22주’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결정가능시간’으로 판단한 만큼 국회는 해당 기준을 두고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낙태 가능 기간만 제한할 것인지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나 여건이 확대될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 헌재는 ‘낙태죄 폐지’에 따른 법 공백을 우려해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유예한 대신, 개정안 마련 기한을 못 박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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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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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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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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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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