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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먹구름]③ 자초한 '반기업', 과도한 경영침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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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일탈행위 이어져 '반기업 정서' 확대
무리하게 기업 엮거나 과도한 기업 압박은 경제에 '독'

[편집자] 한국 경제가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내수 침체와 함께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게다가 글로벌 자국주의 확대, 민생 뒷전 정치권, 기업 옥죄는 정부, 총수 일가의 일탈 등 악재만 누적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먹구름] 기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악재들과 대응방안 등을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반기업 정서.' 언젠가부터 한국에 유행처럼 번진 말이다. 대기업, 특히 총수 일가가 경영을 하는 대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특성이 총수가 지배하는 대기업집단이 산업을 선도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사진=경찰청 본청]

최근에는 총수 일가 일원들 스스로가 이같은 반기업정서를 키우는 일탈 행위로 인해 기업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탈이 반기업정서를 부추겨 기업들을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다.

사정기관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최영근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뒤, 수사하고 있다. 최 씨는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다. 최종건 창업주의 장남인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경찰은 최 씨 수사 과정에서 현대가 3세인 정현선 씨도 최 씨와 같은 종류의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정 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여덟째 아들인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정 씨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이다. 경찰은 정 씨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봐주기 수사 등의 의혹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총수 일가의 잘못된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이다. 고(故) 조양호 회장 일가는 두 딸 조현아, 조현민씨가 벌인 '땅콩 회황'과 '물컵 투척' 등 갑질 행위, 그리고 부인인 이명희씨 등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의 수사를 받았다. 결국 고 조 회장은 올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했고,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이 충격으로 지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총수 일가들의 갑질이나 비리 등 일탈 행위는 잊혀질만하면 등장한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은 운전기사 등 직원에게 막말과 갑질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마약 땅콩 물컵 막말...잊혀질만하면 등장

이처럼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재계에서는 '반기업 정서' 확대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 사례에서 보듯 주주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총수일가의 잘못된 행위는 해당 기업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현 정권의 '기업 옥죄기'로 인해 경영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총수 일가의 일탈행위는 '반기업 정서'를 더욱 키운다"며 "이는 정부의 기업 옥죄기에는 힘을 실어주고, 기업들의 규제 개선 요구는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으로 오너들 스스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총수 일가의 일탈을 기업 경영 등으로 연결시켜 과도하게 기업을 옥죄거나 비난하는 것 역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우려도 많다. 일례로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발동한 것 자체가 스스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발동 가이드라인은 불리한 배당정책, 방만경영,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하락,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등이다. 대한항공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다. 굳이 적용하자면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 정도다. 하지만 고 조 회장의 횡령·배임은 확정된 게 아니라 혐의단계다. 판결이 나오기 전이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셈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대한항공 주총 이후 "국민연금은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우려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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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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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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