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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청회] 2023년까지 42조 투입 보장성 강화...건보 종합계획 나왔다(종합)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4:14

건보 보장성 강화…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합리적인 수가 보상 방안 마련
제도 지속위해 2023년 후 적립금 10조원 유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방안 마련 등을 위해 2023년까지 총 42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비전 및 체계도

또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을 위해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이 첫 발표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이번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2019~2023년) 간 총 41조5800억원으로,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 35조1200억원과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약 6조4600억원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를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 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질 없이 단계적 추진한다.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어린이병원 지원, 난임부부 보장 확대, 통합 의료비지원체계 구축 등 어린이와 난임부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료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최근 선도사업 지역이 발표된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발맞춰 병원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도 구축한다. 입원부터 퇴원 및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를 도입한다.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도 운영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를 마련하고,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 회송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할 계획이다.

일차의료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해 분만·수술·응급의료·외상 분야 등 생명·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주기적인 상대가치개편을 통한 수가 간 불균형 해소 등 체계 정비로 합리적 원가 기반의 수가산출체계를 마련해 적정진료 제공환경을 조성하고, 행위별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제도 시범적용을 통해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제도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해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수입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과거 10년(2007~2016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인 3.2% 내에서 인상하고, 국고지원금 규모를 매년 확대한다.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충하는 등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 경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과다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 급여·약제·치료재료 재평가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관리 강화, 적용연령층과 구간·금액 기준 등 노인 외래 정액제 단계적 조정 검토 등도 실시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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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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