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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청회]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건보료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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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소득에 건보료..재정 안정화 추진
2022년 피부양자 탈락 소득·재산기준 강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고소득 프리랜스 등 일시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추진된다.

또, 장차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개편되고,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소득 중심 부과체계'라는 방향성 아래 조세제도와 연계한 보험료 부과 기반 확충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한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시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 부과를 검토·추진한다.

2022년으로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탈락 소득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재산과표 기준을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강화한다.

또한, 보험료를 과거 10년(2007~2016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인 연평균 3.2% 내에서 인상하고 국고지원금 규모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자 간 형평성, 재정건전성, 부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보험료 경감제도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저소득가입자 568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1000원씩 인하된 만큼 보험료 경감 지원 대상과 기준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경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장차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은 의학적 중증도를 중심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중증환자 대상 수가는 인상하븐 반면, 경증 환자 관련 수가는 동결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도 추진한다.

고령화 시대 대비와 건강수명 연장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노인 외래 정액제는 대상 연령층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정액·정률 구간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한다.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여부를 분석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행위와 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한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해 급여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평가한다.

의료행위의 경우 상대가치 개편 시 급여목록을 정비하도록 해 의학적 타당성, 급여내용과 수가의 적정성, 사용빈도 등을 재평가하고, 약제의 경우 임상효능, 재정영향, 계약 이행실적 등을 감안해 약제 가격·급여기준 조정, 급여 유지 여부 등을 재평가한다.

치료재료의 경우에도 현행 전체 품목 대상 일괄 재평가를 선별 품목 대상 심층 평가로 개선하고 실거래가 상환제, 가격조사 등을 통해 적정 상한금액 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식을 그동안의 사후 대처 위주에서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안에 건강보험 제도 특성 등을 감안한 재정전망 모형을 마련해 중장기 재정전망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비해 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으로 올리고, 지금까지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를 책정해 수입을 늘릴 것"이라며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을 통한 지출 절감을 더해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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