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합의 존중…현장 안착에 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내용 설명
"탄력근로제 합의내용 불이행시 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설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과 관련,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입장을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내용' 설명 자리를 갖고 "노사가 어렵게 내린 합의 취지가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면서 "고용노동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합의에 참여했고 (합의 내용이)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건강권 훼손, 임금 삭감 우려, 근로자대표 선정 문제 등 우려가 많은데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며 "시행과정에서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13 [사진=뉴스핌DB]

다음은 탄력근로제 개편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효과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 탄력근로제에 대한 오해 중의 하나가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나,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내에 주 최대 52시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는 집중근로와 그 보다 짧은 근로가 허용되는 구조다. 

실제로, 작년 11월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제도 도입 이후 연장근로에 변화가 없는 기업이 대부분(81.5%) 이었으며, 나머지 18.5%의 기업은 연장근로자 오히려 감소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집중근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는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서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치로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1시간 연속휴식제를 포함하게 된 것이며, 이는 근로시간의 일(日)간 상한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탄력근로제 때문에 주 최대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은 오해다.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더라도 과로를 합법화하는 것 아닌가?

▲ 현행 만성과로 기준은 뇌심혈관계질병 등의 산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동 기준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유해한 작업환경 등 가중요인이 있으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과로기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조치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의 최대 상한기준을 정하는 것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법령상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11시간 연속휴식제는 노·사가 서면합의만 하면 예외로 인정되어 언제든 허용되는 것 아닌가?

▲ 경사노위의 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현장 실태와 외국의 제도를 공유하면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원칙이 형해화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제도로, 주간 상한만 있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일간 상한이 도입되고, 결과적으로 일간, 주간, 월간 상한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예외는 합의서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법제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사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불규칙한 노동이 일상화되는 것 아닌가?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운영요건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하되, 외국의 사례와 현실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제도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2주전에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사전 확정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최대 6개월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사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일본은 1개월 단위로 사전 확정해 30일 전까지 일별 근로시간 결정 △독일은 1주 단위로 확정, 1주의 개시 전까지 근로시간 배분 결정 △프랑스는 단협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경우 7일 전까지 근로자 통보하도록 했다. 

-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부담하면 되며, 노·사 합의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 금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당초 노동계는 형사처벌을 요구했으나, 형사처벌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과태료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임금보전방안이 노사 서명합의만 하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금보전방안이 서면합의에 마련된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3개월 초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 서면합의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노사정 합의 시 3년간 정부가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취지다. 

특히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한 취지를 고려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명백하게 미흡한 임금보전 방안을 제출했다면 재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것이다.

- 근로자대표권의 미비로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이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 미조직 사업장 등 취약 노동자 문제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선출하는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법(제24조)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데 동 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과반수 의사를 모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갖춰 도입했는지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