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합의 존중…현장 안착에 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내용 설명
"탄력근로제 합의내용 불이행시 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설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과 관련,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입장을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내용' 설명 자리를 갖고 "노사가 어렵게 내린 합의 취지가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면서 "고용노동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합의에 참여했고 (합의 내용이)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건강권 훼손, 임금 삭감 우려, 근로자대표 선정 문제 등 우려가 많은데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며 "시행과정에서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13 [사진=뉴스핌DB]

다음은 탄력근로제 개편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효과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 탄력근로제에 대한 오해 중의 하나가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나,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내에 주 최대 52시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는 집중근로와 그 보다 짧은 근로가 허용되는 구조다. 

실제로, 작년 11월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제도 도입 이후 연장근로에 변화가 없는 기업이 대부분(81.5%) 이었으며, 나머지 18.5%의 기업은 연장근로자 오히려 감소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집중근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는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서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치로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1시간 연속휴식제를 포함하게 된 것이며, 이는 근로시간의 일(日)간 상한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탄력근로제 때문에 주 최대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은 오해다.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더라도 과로를 합법화하는 것 아닌가?

▲ 현행 만성과로 기준은 뇌심혈관계질병 등의 산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동 기준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유해한 작업환경 등 가중요인이 있으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과로기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조치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의 최대 상한기준을 정하는 것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법령상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11시간 연속휴식제는 노·사가 서면합의만 하면 예외로 인정되어 언제든 허용되는 것 아닌가?

▲ 경사노위의 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현장 실태와 외국의 제도를 공유하면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원칙이 형해화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제도로, 주간 상한만 있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일간 상한이 도입되고, 결과적으로 일간, 주간, 월간 상한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예외는 합의서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법제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사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불규칙한 노동이 일상화되는 것 아닌가?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운영요건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하되, 외국의 사례와 현실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제도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2주전에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사전 확정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최대 6개월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사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일본은 1개월 단위로 사전 확정해 30일 전까지 일별 근로시간 결정 △독일은 1주 단위로 확정, 1주의 개시 전까지 근로시간 배분 결정 △프랑스는 단협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경우 7일 전까지 근로자 통보하도록 했다. 

-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부담하면 되며, 노·사 합의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 금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당초 노동계는 형사처벌을 요구했으나, 형사처벌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과태료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임금보전방안이 노사 서명합의만 하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금보전방안이 서면합의에 마련된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3개월 초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 서면합의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노사정 합의 시 3년간 정부가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취지다. 

특히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한 취지를 고려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명백하게 미흡한 임금보전 방안을 제출했다면 재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것이다.

- 근로자대표권의 미비로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이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 미조직 사업장 등 취약 노동자 문제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선출하는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법(제24조)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데 동 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과반수 의사를 모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갖춰 도입했는지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