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공익 목적 사용...일반 상업 기준 적용 타장치 않아"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무역협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삼성동 토지 보유세 특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경실련은 13일 무역협회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가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수백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무역협회 토지 공시지가는 주변 시세의 33% 수준이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서울시 규제에 따라 ‘용적률 500% 이하’ 규제를 받고 있어 ‘용적률 최대 1000%’인 일반상업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토지 개발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데다 무역진흥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매각 또는 타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토교통부 훈령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