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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지점별 책임경영제 도입…“현장서 직접 판단하고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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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개 점포 시범운영, 시행착오 거친 후 전점 확대 도입"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마트가 지점별 책임경영제를 도입한다. 기존 본사 중심의 수직하달적 운영 체계를 벗어나 현장의 상황에 맞춰 점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감한 승부수다.

현장에서 직접 판단하고 자율적인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각 지점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현장책임경영’의 핵심이다. 롯데마트의 파격실험이 위기에 빠진 대형마트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책임경영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 123개 지점장과 본사 팀장·임원 등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문 대표가 전점의 점장들과 팀장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오프라인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해지는 고객 니즈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점포 운영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업은 단일자본에 속하는 전체 점포가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레귤러 체인’ 방식이었다. 이는 상품의 집중구입이나 판촉 활동의 통합화, 상품관리의 일원화 등 본사가 모든 점포를 효율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체인 오퍼레이션’이 기능하는 형태다.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에서 점장·팀장·임원 등 총 200여 명을 불러 현장책임경영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롯데쇼핑]

그러나 롯데마트는 이커머스의 발달과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소비 형태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체인 오퍼레이션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고객들의 니즈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롯데마트는 우선 상품 운영에 있어서 점포 지점장의 권한을 확대한다. 기존 POG 등으로 점포별 매장 크기나 형태, 주변 상권에 따라 결정되는 진열 단위와 진열 길이를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점포별 상권에 따라 해당 점포만을 위한 추가 상품 구성도 가능해지며, 신선식품 중 비규격 상품에 대한 점포별 매가 조정 권한과 부진 재고에 대한 처분 가격 조정 권한도 부여된다.

MD들의 고유 권한인 발주와 행사상품 운영, 상품 소싱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MD 발주 이후 점포의 발주 수정 권한이 부여돼 점포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상품과 행사 운영이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선물세트 역시 전점 동일 운영상품과 더불어 점포별 추가로 세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세트상품 품평회도 현장 주도로 진행한다. 더불어 점별 로컬상품의 소싱을 위해 로컬 MD들을 보강하거나 현지 소싱 역량 강화를 위한 인원과 조직 향상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점포 인력과 예산에 대한 권한도 확대한다. 기존 점포 요청 이후 본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했던 아르바이트 채용 등은 점 주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점포별 인원의 권역별 이동에 대한 권한도 조직장(영업부문장, 고객채널본부장)에 이양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이천점[사진=롯데쇼핑]

롯데마트는 우선 인력·예산·광고판촉비에 대해서 현장 책임경영제를 적용한 후 상품운영 등 나머지 부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우선 20개 점포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전점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라며 “시범 점포 20곳은 다음 달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롯데마트의 행보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경쟁사들도 유심히 지켜보는 모습이다. 단 롯데쇼핑 법인 소속인 롯데마트와 달리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독립법인인 만큼, 기존에도 점포별 특성에 맞춘 탄력 운영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판매가의 경우 기준가는 성수점이지만 각 점포별 카테고리 매니저가 현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매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면서 “대규모 프로모션은 전점 공통으로 진행되지만 각 점포 점장에게 재량권 등 힘을 실어주는 게 기본적인 운영 지침”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경우도 각 점포마다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국을 10여개 단위로 묶는 지역본부 체계를 갖춰, 지역본부장이 해당 권역 운영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타임세일 같은 개념으로 점포마다 매가 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점포별 인원 채용도 필요할 경우 점장 재량하에 수시 채용도 진행된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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