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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멈춘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① "희망고문, 그래도 다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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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도 쉽지 않아... 장부가액으로 남는 자산 개성공단에 있어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실낱같은 희망, 차분해진 입주기업

[편집자] 개성공단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가동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황, 공단의 경제적 의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재가동 의제화 전망 등을 조망해본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핵 개발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습니다."(2016년 2월 10일)

3년전 이맘때,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감행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이 결정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밝힌 바 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그간의 개성공단에 관련된 사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가동 기대감은 살아 있지만 정작 현실화한 것은 단 한가지로 없다"로 요약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개성공단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기업인들의 기대가 더욱 커졌지만, 달라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 사이에는 '희망고문'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 입주기업들의 7차례 방북신청 모두 무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협의체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모두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달 9일에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통일부에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해 기업인 179명의 방북 신청을 허용해달라"는 요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며칠 후 통일부는 방북을 유보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자칫 기업인 방북이 개성공단 재개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북·미 논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기업인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ㆍ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8번째 방북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용(왼쪽 다섯번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길(왼쪽 네번째)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성공단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핌=최상수 기자]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 "개성공단에 자산 남아있어 폐업도 못해"

3년 동안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이어지면서 입주기업들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3~4월에 공동 실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입주기업(101개사 응답) 10곳 중 1곳(13.9%)이 ‘사실상 폐업인 상태’라고 응답했다. 대다수가 ‘자금난’을 호소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주기업들이 아무 실적도 없이 지리멸렬하지만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입주기업들이 법원에 폐업 신청을 하면 "장부가액으로는 남아있는 자산이 개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그야말로 멀쩡히 서서 고사되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망(漁網)을 만드는 신한물산을 개성공단에 두고 있는 신 위원장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신한물산은 중국에 공장이 있어 대체 생산을 하고 있고 지방에 공장을 다시 지어 물량을 확보했다.

신 위원장은 "그래도 힘이 더 부치고 지금까지 버텨온 게 신기할 정도"라며 “공단이 재가동되면 잃어버린 재산을 찾기 위해서라도 다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주기업인들은 3년 동안 개성공단 재가동을 놓고 정부측과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전문가'로 변모했다. 단순히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경험칙에 따라 남북·북미 관계 흐름을 분석하기도 하고, 정부나 미국측과도 소통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마크 램버트 미국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를 면담하고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입주기업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램버트 부대표는 '미국 정부는 긴밀하게 한국 정부와 협조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만의 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기업인들은 알고 있다. 

입주기업인들은 이달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그간의 경험을 보면 섣불리 희망을 갖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 일지] 

▲2000년 8월 = 현대아산, 북한과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년 11월 =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330만㎡) 건설 착공식
              8월 = 남북, 투자보장 등 4개 경협 합의서 발효

▲2004년 6월 = 개성공단 시범공단 준공식…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계약 체결
              12월 = 개성공단 첫 시제품 생산

▲2006년 5월 = 개성공단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11월 =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1만 명 고용 돌파

▲2007년 5월 = 남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3월 = 북한,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남측 당국자 11명 철수
              11월 =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5억 달러 달성
              12월 = 북한,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 88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12·1 조치' 시행

▲2009년 3월 = 북한, 한미연합(키 리졸브)훈련 기간 육로통행 차단
              6월 = 북한, 임금 월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 달러 요구…남한, 수용거부
              9월 = 북한, '12·1 조치' 해제…경의선 육로통행 정상화

▲2010년 5월 = 정부, 천안함 관련 '5·24 조치' 발표.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및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11월 = 정부, 연평도 포격도발 대응해 개성공단 방북 일시금지

▲2012년 2월 =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남북 당국자 회담 추진
             4월 =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도 개성공단 정상운영

▲2013년 3월 = 북한,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개성공단은 정상 가동
              4월 = 북한,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가동 중단
              5월 =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 철수
              8월 =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남북공동위원회 구성
              9월 = 개성공단 재가동

▲2014년 1월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완공…시범 가동
              6월 = 독일 바늘업체 '그로쯔 베커르트' 영업점 설치…외국기업 최초

▲2015년 2월 = 북한,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 통보
              4월 = 정부, 개성공단 임금동결 공문 입주기업에 발송
              5월 = 정부, 민간·지자체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 발표
              7월 = 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임금 협의 불발
              8월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2016년 1월6일 = 북한, 4차 핵실험
              2월2일 = 북한,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8~25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발사" 통보
              2월6일 = 북한, IMO 등에 '광명성' 발사 예고기간 2월7~14일로 변경 통보
              2월7일 = 북한, 오전 9시30분께 함경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2월10일 =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2월12일 = 홍용표 통일부 장관 브리핑 "개성공단 임금 대량살상무기 사용 우려"
              2월14일 =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일요진단' 출연 "개성공단 자금 70% 당 서기실 상납. 핵 미사일 전용"
              5월9일 = 개성공단 기업 헌법소원심판 청구
              7월29일 = 정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 "고도의 정치적 결단, 적법절차 원칙"

▲2017년 12월28일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개성공단 중단, 朴 전 대통령 구두지시"

▲2019년 1월 1일 =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조건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할 용의 있다" 언급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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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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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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