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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멈춘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① "희망고문, 그래도 다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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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도 쉽지 않아... 장부가액으로 남는 자산 개성공단에 있어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실낱같은 희망, 차분해진 입주기업

[편집자] 개성공단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가동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황, 공단의 경제적 의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재가동 의제화 전망 등을 조망해본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핵 개발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습니다."(2016년 2월 10일)

3년전 이맘때,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감행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이 결정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밝힌 바 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그간의 개성공단에 관련된 사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가동 기대감은 살아 있지만 정작 현실화한 것은 단 한가지로 없다"로 요약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개성공단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기업인들의 기대가 더욱 커졌지만, 달라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 사이에는 '희망고문'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 입주기업들의 7차례 방북신청 모두 무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협의체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모두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달 9일에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통일부에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해 기업인 179명의 방북 신청을 허용해달라"는 요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며칠 후 통일부는 방북을 유보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자칫 기업인 방북이 개성공단 재개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북·미 논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기업인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ㆍ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8번째 방북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용(왼쪽 다섯번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길(왼쪽 네번째)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성공단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핌=최상수 기자]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 "개성공단에 자산 남아있어 폐업도 못해"

3년 동안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이어지면서 입주기업들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3~4월에 공동 실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입주기업(101개사 응답) 10곳 중 1곳(13.9%)이 ‘사실상 폐업인 상태’라고 응답했다. 대다수가 ‘자금난’을 호소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주기업들이 아무 실적도 없이 지리멸렬하지만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입주기업들이 법원에 폐업 신청을 하면 "장부가액으로는 남아있는 자산이 개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그야말로 멀쩡히 서서 고사되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망(漁網)을 만드는 신한물산을 개성공단에 두고 있는 신 위원장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신한물산은 중국에 공장이 있어 대체 생산을 하고 있고 지방에 공장을 다시 지어 물량을 확보했다.

신 위원장은 "그래도 힘이 더 부치고 지금까지 버텨온 게 신기할 정도"라며 “공단이 재가동되면 잃어버린 재산을 찾기 위해서라도 다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주기업인들은 3년 동안 개성공단 재가동을 놓고 정부측과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전문가'로 변모했다. 단순히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경험칙에 따라 남북·북미 관계 흐름을 분석하기도 하고, 정부나 미국측과도 소통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마크 램버트 미국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를 면담하고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입주기업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램버트 부대표는 '미국 정부는 긴밀하게 한국 정부와 협조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만의 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기업인들은 알고 있다. 

입주기업인들은 이달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그간의 경험을 보면 섣불리 희망을 갖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 일지] 

▲2000년 8월 = 현대아산, 북한과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년 11월 =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330만㎡) 건설 착공식
              8월 = 남북, 투자보장 등 4개 경협 합의서 발효

▲2004년 6월 = 개성공단 시범공단 준공식…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계약 체결
              12월 = 개성공단 첫 시제품 생산

▲2006년 5월 = 개성공단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11월 =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1만 명 고용 돌파

▲2007년 5월 = 남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3월 = 북한,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남측 당국자 11명 철수
              11월 =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5억 달러 달성
              12월 = 북한,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 88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12·1 조치' 시행

▲2009년 3월 = 북한, 한미연합(키 리졸브)훈련 기간 육로통행 차단
              6월 = 북한, 임금 월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 달러 요구…남한, 수용거부
              9월 = 북한, '12·1 조치' 해제…경의선 육로통행 정상화

▲2010년 5월 = 정부, 천안함 관련 '5·24 조치' 발표.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및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11월 = 정부, 연평도 포격도발 대응해 개성공단 방북 일시금지

▲2012년 2월 =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남북 당국자 회담 추진
             4월 =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도 개성공단 정상운영

▲2013년 3월 = 북한,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개성공단은 정상 가동
              4월 = 북한,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가동 중단
              5월 =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 철수
              8월 =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남북공동위원회 구성
              9월 = 개성공단 재가동

▲2014년 1월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완공…시범 가동
              6월 = 독일 바늘업체 '그로쯔 베커르트' 영업점 설치…외국기업 최초

▲2015년 2월 = 북한,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 통보
              4월 = 정부, 개성공단 임금동결 공문 입주기업에 발송
              5월 = 정부, 민간·지자체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 발표
              7월 = 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임금 협의 불발
              8월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2016년 1월6일 = 북한, 4차 핵실험
              2월2일 = 북한,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8~25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발사" 통보
              2월6일 = 북한, IMO 등에 '광명성' 발사 예고기간 2월7~14일로 변경 통보
              2월7일 = 북한, 오전 9시30분께 함경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2월10일 =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2월12일 = 홍용표 통일부 장관 브리핑 "개성공단 임금 대량살상무기 사용 우려"
              2월14일 =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일요진단' 출연 "개성공단 자금 70% 당 서기실 상납. 핵 미사일 전용"
              5월9일 = 개성공단 기업 헌법소원심판 청구
              7월29일 = 정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 "고도의 정치적 결단, 적법절차 원칙"

▲2017년 12월28일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개성공단 중단, 朴 전 대통령 구두지시"

▲2019년 1월 1일 =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조건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할 용의 있다" 언급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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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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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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