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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멈춘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① "희망고문, 그래도 다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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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도 쉽지 않아... 장부가액으로 남는 자산 개성공단에 있어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실낱같은 희망, 차분해진 입주기업

[편집자] 개성공단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가동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황, 공단의 경제적 의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재가동 의제화 전망 등을 조망해본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핵 개발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습니다."(2016년 2월 10일)

3년전 이맘때,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감행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이 결정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밝힌 바 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그간의 개성공단에 관련된 사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가동 기대감은 살아 있지만 정작 현실화한 것은 단 한가지로 없다"로 요약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개성공단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기업인들의 기대가 더욱 커졌지만, 달라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 사이에는 '희망고문'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 입주기업들의 7차례 방북신청 모두 무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협의체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모두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달 9일에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통일부에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해 기업인 179명의 방북 신청을 허용해달라"는 요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며칠 후 통일부는 방북을 유보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자칫 기업인 방북이 개성공단 재개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북·미 논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기업인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ㆍ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8번째 방북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용(왼쪽 다섯번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길(왼쪽 네번째)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성공단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핌=최상수 기자]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 "개성공단에 자산 남아있어 폐업도 못해"

3년 동안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이어지면서 입주기업들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3~4월에 공동 실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입주기업(101개사 응답) 10곳 중 1곳(13.9%)이 ‘사실상 폐업인 상태’라고 응답했다. 대다수가 ‘자금난’을 호소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주기업들이 아무 실적도 없이 지리멸렬하지만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입주기업들이 법원에 폐업 신청을 하면 "장부가액으로는 남아있는 자산이 개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그야말로 멀쩡히 서서 고사되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망(漁網)을 만드는 신한물산을 개성공단에 두고 있는 신 위원장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신한물산은 중국에 공장이 있어 대체 생산을 하고 있고 지방에 공장을 다시 지어 물량을 확보했다.

신 위원장은 "그래도 힘이 더 부치고 지금까지 버텨온 게 신기할 정도"라며 “공단이 재가동되면 잃어버린 재산을 찾기 위해서라도 다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주기업인들은 3년 동안 개성공단 재가동을 놓고 정부측과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전문가'로 변모했다. 단순히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경험칙에 따라 남북·북미 관계 흐름을 분석하기도 하고, 정부나 미국측과도 소통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마크 램버트 미국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를 면담하고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입주기업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램버트 부대표는 '미국 정부는 긴밀하게 한국 정부와 협조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만의 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기업인들은 알고 있다. 

입주기업인들은 이달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그간의 경험을 보면 섣불리 희망을 갖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 일지] 

▲2000년 8월 = 현대아산, 북한과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년 11월 =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330만㎡) 건설 착공식
              8월 = 남북, 투자보장 등 4개 경협 합의서 발효

▲2004년 6월 = 개성공단 시범공단 준공식…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계약 체결
              12월 = 개성공단 첫 시제품 생산

▲2006년 5월 = 개성공단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11월 =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1만 명 고용 돌파

▲2007년 5월 = 남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3월 = 북한,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남측 당국자 11명 철수
              11월 =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5억 달러 달성
              12월 = 북한,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 88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12·1 조치' 시행

▲2009년 3월 = 북한, 한미연합(키 리졸브)훈련 기간 육로통행 차단
              6월 = 북한, 임금 월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 달러 요구…남한, 수용거부
              9월 = 북한, '12·1 조치' 해제…경의선 육로통행 정상화

▲2010년 5월 = 정부, 천안함 관련 '5·24 조치' 발표.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및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11월 = 정부, 연평도 포격도발 대응해 개성공단 방북 일시금지

▲2012년 2월 =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남북 당국자 회담 추진
             4월 =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도 개성공단 정상운영

▲2013년 3월 = 북한,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개성공단은 정상 가동
              4월 = 북한,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가동 중단
              5월 =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 철수
              8월 =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남북공동위원회 구성
              9월 = 개성공단 재가동

▲2014년 1월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완공…시범 가동
              6월 = 독일 바늘업체 '그로쯔 베커르트' 영업점 설치…외국기업 최초

▲2015년 2월 = 북한,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 통보
              4월 = 정부, 개성공단 임금동결 공문 입주기업에 발송
              5월 = 정부, 민간·지자체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 발표
              7월 = 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임금 협의 불발
              8월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2016년 1월6일 = 북한, 4차 핵실험
              2월2일 = 북한,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8~25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발사" 통보
              2월6일 = 북한, IMO 등에 '광명성' 발사 예고기간 2월7~14일로 변경 통보
              2월7일 = 북한, 오전 9시30분께 함경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2월10일 =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2월12일 = 홍용표 통일부 장관 브리핑 "개성공단 임금 대량살상무기 사용 우려"
              2월14일 =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일요진단' 출연 "개성공단 자금 70% 당 서기실 상납. 핵 미사일 전용"
              5월9일 = 개성공단 기업 헌법소원심판 청구
              7월29일 = 정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 "고도의 정치적 결단, 적법절차 원칙"

▲2017년 12월28일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개성공단 중단, 朴 전 대통령 구두지시"

▲2019년 1월 1일 =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조건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할 용의 있다" 언급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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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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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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