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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홍남기 "10년간 연평균 1.9조 투입..내년까지 착공 어렵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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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예타 면제사업 선정 브리핑
"지역발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예타 운영과정 미미점 보완 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과 관련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에서 예타제도 관련 이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왔으나 지역에 사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어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 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다"며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국비수준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자들의 질의응답.

-총 24조1000억원 중 20조5000억원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다. 그동안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피해왔던 정부로서는 상당한 입장 변화인데, 입장 변화 배경과 SOC 투자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또 시도별로 가는 돈에 액수차이가 있다. 전남은 2조7000억인 반면 광주 등 경북은 4000억수준이다. 기준은 어떻게 정했나

▲오늘 프로젝트 발표 원인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도모가 목적이다. 1차적인 목적이 그것이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 되찾는데도 도움될 것으로 본다.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약 10여년에 걸쳐 추진되지만 사실상 올해와 내년에는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당장 경기부양을 위해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른 지적이다. 정부로서는 멀리 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업 검토해 발표하게 됐다.

두번째로 지역안배 말했는데, 의도적으로 무조건 지역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사업비용도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 경남 내륙철도 경우 4조7천억이지만 경북과 경남이 연결된 사업이다. 앞서 선정 기준 말할 때 두개 시도와 연결돼 있는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또 광주같은 경우 정부가 앞서 SOC사업만 낼 게 아니라 지역젼략산업도 좋다고 했는데, 광주에서는 지역과 관련된 SOC 사업보다는 AI집적단지라고 하는 산업정책을 스스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가 새 경제 패러다임을 강조했는데 오늘 발표한 프로젝트 경우 새 경제 패러다임 차원에서 보면 동떨어져있다. 비판적인 지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두번째로 예타 제도 올 상반기까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제도개선 할 건가

▲경제 패러다임과 상충된다고 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지방 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도 중요한 국정방향 중 하나다. 그런 방향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고 그런 측면에서 국정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및 기조와는 부합한다. 다만 일각에서 SOC 사업 추진되면서 지나치게 SOC 통해서 경기부양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올해와 내년에는 건설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1~2년의 경기부양 앞두고 이 작업을 추진했다기보다 10여년을 보고 사업 추진했다

-두가지 질문한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지역에서 한 1조원 정도 되는 SOC사업은 이전에도 많이 집행이 돼 있었고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는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경남을 제외하면 지역별로 1조원 되는 SOC 사업이 어떻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두번째는 재원조달인데, 지금 추진한 사업들은 재원을 국가재정 위주로 갈건지 민자 확보할건지, 조달계획 궁금하다

▲일단 오늘 발표한 사업은 3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예타가 기존의 에타제도 중심으로 설명할 때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도 푸함돼있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예타제도 하게 되면 통과가능성은 있지만 시간 오래 걸리는 사업을 당겨서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타제도 하에서 사업추진 어려울 지도 모르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금번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 반영했다. 몇년 뒤 이뤄질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당겨서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조기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또 이번에 23개 사업들을 지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주로 국가망에 있어 연결이 안되어 있지만 그 부분들이 연결됨으로써 시너지효과 효율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반영돼있다. 두번째 재원 말했는데, 24조1000억중에 국비는 18조5000억정도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일부 있고 민간부담이 나머지 부분 차지한다. 국비는 18조5000억원이지만 앞으로 10년간 스프레드 돼서 사업이 추진되기 떄문에 연간 소요는 평균적으로 2조가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SOC는 16조, R&D는 2조로 보고 있는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배분한다면 재정규모, SOC사업규모, R&D 규모 비교할 떄 흡수 가능할 것으록 판단된다. 따라서 재원 조달에 있어 국비수준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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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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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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