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주택가격공시] 서민 아파트 공시가격, 고가 저택보다 줄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파트보다 고가저택 비싸도 공시가격 비슷해 보유세 부담 '역전'
시세반영률 높여 역전현상 해소..중저가주택엔 영향 제한적일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올해 표준주택 가격공시 산정방식 및 절차를 ‘현실화’를 중점으로 개편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중산층,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보다 높게 설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실제 매맷값은 아파트보다 더 비싸지만 시세 반영률이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되면서 나타났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상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비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이 중산층, 서민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 단독주택가격 공시 때도 발생했던 토지 공시가격이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은 모순된 현상도 없애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지다. 

동시에 고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은 점진적인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중산층이 받는 건강보험료나 보유세 부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는 실제 가격보다 크게 낮았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촛점을 맞췄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부동산 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시세 반영률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같은 유형임에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시세가 7억5000만원인 부산 서구의 A아파트와 16억5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B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5000만원으로 같을 정도로 불균형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인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 최소화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라는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이뤄졌다.

우선 최근 실거래가가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컸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다.

예를 들어 시세가 5억8000만원인 울산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집 주인은 재산세 90만원을 납부해야했다. 반면 시세가 15억1000만원인 서울 마포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8000만원으로 집 주인이 재산세 80만원을 납부했다. 시세는 약 10억원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10만원 더 낮았던 것이다. 올해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표=국토교통부]

또 고가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영향을 최소화했다. 국토부는 중저가 부동산의 경우 '점진적인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세금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예를 들어 대구의 시세 2억2000만원인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은 1억1800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억2400만원이 돼 5.1% 상승했다. 하지만 월 건보료 납부액은 8만3000원으로 같다.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 공시가격 변동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오는 11월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가격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