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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의 심리학⑨]공익신고·제보자 보호 허술..국가책임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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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방담]현장 다양한 목소리·인상적인 대목에 느낀 점 많아
늘어난 폭로만큼 책임도 명확
공익제보하고 성공사례 많아져야

[편집자주] 지난해 미투운동에 이어 올해는 ‘폭로논쟁’으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작은 외침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고발까지 폭로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 와 기술 발전으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폭로사회'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바야흐로 꽃피우고 있는 폭로의 사회·심리적 함의를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폭로의 심리학] 글싣는 순서
ⓛ 왜 폭로하는가
② 일상화된 '폭로'
③ 폭로의 변천사..기자회견서 유투브까지 
④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1
⑤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2
⑥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3
⑦ 후폭풍..바람직한 문화 정착
⑧ 폭로 그 후의 삶
⑨ 취재기자 방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연초부터 이어지는 '폭로'에 대한 심층분석 차원에서 접근한 '폭로의 심리학' 시리즈가 일단락됐다. 취재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인상적인 대목이 적지 않았다. 연초부터 20여일간 이어진 취재 과정에서 기자들이 느낀 점을 방담으로 풀어봤다.  

(방담=오승주 사회부장, 김준희 구윤모 황선중기자)

▲오승주 사회부장(이하 오) : 취재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김준희(이하 김) : 공익신고자 공건식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 분이 화장품 제조업체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회사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식약처에 신고한 뒤 이 사건으로 직장도 잃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답니다. 법적으론 원고가 공익신고자가 아닌 식약처이기 때문이에요. 최초 고발자가 회사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을 확인도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윤모(이하 구) :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에 폭로가 얼마나 많아졌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LG전자에 근무하던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와 인터뷰를 했어요. 사내 납품비리를 제보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공익제보하고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야 우리 사회에 선의를 위한 공익제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선중(이하 황) :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 폭로를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 불거진 폭로의 첫 사례잖아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미디어의 무게추가 기성언론이 아닌 유튜브로 넘어갔다고 한 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취재기자 방담

▲오 : 미디어 권력이 뉴미디어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 자기 이야기 하는 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인이 의견을 말하고 쉽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것은 발전적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주장이 넘치면 그 주장을 접하는 국민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SNS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전하는 수단 중 하나가 기존 언론들인 것 같아요. 타인의 주장을 실을 때는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언론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 : 긍정적으로 봅니다. 폭로를 '농담따먹기' 식으로 가볍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폭로자는 숱한 고민 끝에 입을 여는 거겠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시덥잖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폭로자를 겁줘서 입을 닫게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그런 폭로가 나오기 전에 조직 내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구 : 뉴미디어의 발달로 폭로가 더 쉬워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폭로가 난무할 수 있는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으로 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폭로 내용의 사실관계를 밝혀줄 정부와 기존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오 : 나서는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의 견해 등을 듣기 위해 여론조사, 뉴스핌이 서베이도 진행했잖아요. 인상 깊었던 결과가 있었나요?

▲구 : 공익제보자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생각 부분인데, 어쨌든 공익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대답한 의견이 전체적으로 97.3%였어요. 이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느껴졌어요.

▲김 :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어요.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보호해주자는 의미인데, 취재 결과 약자에 대해 감정이입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폭로는 갑질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폭로자가 을인 경우도 많잖아요. 결국 진실이 아니더라도 폭로자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같은 을로서 고개를 끄덕인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황 : 젊은층은 뉴미디어를 많이 가까이하는 세대인데도 SNS 폭로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보다 부정 응답이 많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오 : 최근 다시 불붙은 체육계 폭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올해초 폭로에 불을 붙인 가장 뜨거운 폭로자는 신재민씨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 : 신재민씨를 보면서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마는 젊은 층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자신이 정말 옳다고 여겼다면 폭로한 내용을 끝까지 검증하고 사회를 바꾸는 데 동참하는게 좋을 텐데. 중간에 소동이 일면서 책임감 부분에서 신뢰가 많이 깨진 거 같아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신씨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려면 기획재정부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거든요.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만 했어요. 결국 사실 여부는 밝히기 어렵고 묻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황 : 동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폭로 영상에 광고 배너도 붙어있고 '좋아요'를 눌러달라고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벼운 폭로, 유쾌한 폭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거부감을 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보내는 건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거대한 조직에 맞서는 개인에 불과하니 사회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고요.

▲구 : 신재민 전 사무관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현재 기획재정부가 그를 고발했으니 추후 사태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만 이번 사태로 추후 나올 선량한 공익제보자들이 입을 닫을까 걱정이에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신중해야 할 이유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도 신 전 사무관을 놓고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길을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 :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보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아직 허술하다고 느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김 :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니 법은 똘똘한데 집행은 느슨하다고 하더라구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 사람들도 정작 내부고발로 파생한 소송을 겪을 때는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조치로 공익신고자의 지난 2년 간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다 뒤졌더니 개인 차량에 기름을 넣은 적이 있더라. 이러면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해도 업무상 배임을 소송이 걸릴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한 공익신고자도 이런 식으로 고소되고 해임됐는데 결국 “네가 잘못해서 잘렸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이다보니 쟁쟁한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으로 무장한 사측과 싸울 때 애로사항이 많은 듯 했어요.

▲구 : 우선 공익신고자와 공익제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공익침해행위 여부, 공익신고처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법의 사각지대가 넓더라구요. 또 만약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더라도 현행법은 이들을 그 조직에서 어떻게 버티게 해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는 그들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해야할 지를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늦은 듯 하지만요.

▲황 : 법이나 제도 등으로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내부 폭로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직을 향해 옳은 소리, 쓴 소리를 한 개인은 소위 ‘왕따’가 돼 배신자처럼 여겨지곤 하는데, 이런 비극이 사라져야 한다고 봐요.

취재기자 방담

▲오 :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못한 말이 있다면 하시죠.

▲황 : 오늘날 한국사회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개인주의적 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보입니다. 그런 변화가 미디어의 발달과 맞물려 폭로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이 과정에서 폭로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그저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시민사회가 이정도 성장통쯤은 충분히 견뎌낼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 어찌됐든 SNS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유튜브, SNS 등을 통한 폭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높지 않았지만 신재민의 폭로 내용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부정보다 긍정이 많았어요. 누가 폭로하는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똑같이 유튜브를 이용해도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면 믿는 것 처럼요. 유명인들이 SNS로 내부고발에 나선다면 더 파급력이 커지게 된 거죠. ‘폭로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뉴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기보다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의심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 폭로는 이제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사회와 미디어의 변화 속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로를 사회 정화의 기폭제로 만들지, 아니면 배신자의 단순한 일탈로 치부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개개인이 사회 정의를 지켜나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폭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폭로에도 귀기울여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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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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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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