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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후속조치…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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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건의 규제개혁, '행정명령 규제필요성 입증 책임제' 검토
기재부와 대한상의, 규제개선추진단 통해 규제 개선
기업 서면 질문 30건도 반영 "고익 답변해 대한상의에 보낼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후속조처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비서진과의 차담회에서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말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기업인과의 간담회 후속조처로 문 대통령이 전날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향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기업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건의가 나왔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대한상의가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규제 개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기업인들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에서 규제 유지의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건의에 화답한 것이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2018년 6월에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를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원전 기술 유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간담회 현장에서 있었던 기업인 대표 16인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공식 답변을 하기로 했다. 해당 부처의 장관 이름으로 건의한 기업인들에게 서신을 통해 답변한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R&D(연구개발)를 확대하기로 했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두 전날 기업인들이 간담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사전에 기업으로부터 받았던 서면질문 30건도 공식 답변한다. 김 대변인은 "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 소화됐고, 나머지 18건을 포함해 모두 30건에 대해 답변을 해서 대한상의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상의에 보내는 이유는 사전질문지가 무기명이기 때문"이라며 "산업별 지원 8건, 지역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인데 직접 보내지는 못하고 대한상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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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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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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