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사갈등 불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해외는 평균 1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분석 사례 배포
프랑스 제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평균 1년 운영
최대 3개월 한국보다 9개월 이상 길어
"경사노위서 노사 의견 존중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가들의 근로시간 제도를 분석해 9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 유럽연합(EU) 지침 등을 비롯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근로시간 제도 분석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최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운영 취지와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포함됐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으로 맞추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또는 3개월 이내로 이원화하고 있다. 단, 2주 이내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를 연구하면서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없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해외 주요국들의 전체적인 근로시간,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간 관계라든지 단체협약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며 "우리나라는 우리 사정에 맞게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이날 설명에 대해 "힘들게 분석한 해외 자료가 사장되는게 아쉬워 소개하는 자리일 뿐 별 다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정부는 노사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일본, 1주·1개월·1년 등 총 3가지 탄력근로제 운영…근로자대표와 서면협정 필수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해외국 사례 중 가장 관심이 쏠린 일본은 기본적인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우리와 같다.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시 1주 48시간이었으나, 이후 1988~1999년에 걸쳐 48→46→44→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1개월, 1년 등 총 3가지 유형을 시행하고 있다.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당시엔 4주 단위기간으로 운영됐으나, 1987년 1주·1개월·3개월 단위로 한 차례 개정된 뒤, 1993년 3개월 단위기간을 현행법상인 1년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1개월 단위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정 또는 취업규칙을 규정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실행가능하다. 단,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1년 단위 운영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정이 반드시 규정되야 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에 단위기간을 1개월 이상의 기간별로 구분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초 구분기간은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그 이후 나머지 구분기간은 각 구분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하면 된다.

또한 유효기간은 정해야 하지만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다. 후생노동성 행정지침에 따르면 3년 이내로 사업장을 지도하게 되어 있다.  

단, 탄련근로제 운영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1개월 42시간, 1년 32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랑스, 기본 단위기간 1년…산별협약시 최대 3년까지 가능

프랑스의 경우는 고용위기 상황,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 1998년, 2000년 두차례 오브리법을 제정해 법적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다.

특히 프랑스는 2016년 8월 8일 법개정으로 산별협약에서 허용할 경우 최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단위기간을 4주→9주로 확대했다. 

프랑스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단, 최대 단위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 대신 임금저하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초과 시 연장근로로 간주한다. 또 해당 월에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단체협약 의무적 규정사항으로 설정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1일 및 1주 최장근로시간, 휴게시간, 일간휴식 및 주휴에 관한 규율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연장근로 시간은 단위기간 종료시점으로 계산하되, 단위기간이 1년인 경우 연간 1607시간을 초과, 단위기간이 1년 미만·초과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평균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배치에 관한 일체의 변경 사항을 상당한 기간을 둬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 EU·영국·미국 등 최대 단위기간 1년…세부 규정은 나라마다 달라 

이 외에 ILO 규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단지 '법률, 관습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간 협약, 유권기간의 인가에 의해 1주 중 1일 또는 수 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한 경우, 다른 날에 대해 8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대제 근로의 경우 3주 이하의 기간 동안 평균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특정일 및 특정주에 8시간 또는 48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단, 1주 평균 5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EU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4개월까지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안전과 건강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객관적인 혹은 기술적인 이유, 또는 근로자 조직에 관한 이유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으로 12개월을 넘지 않는 단위기간 설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노사간 합의에 의해 최대 1년까지 단위기간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은 원칙적으로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탄력적 근로가 가능하다. 단체협약 등에 의한 합의로 1일 1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있으나, 12개월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단, 독일은 근무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경영협정에 따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초과근로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하되, 근로시간의 상·하한, 정산기간(통상 1년)을 설정하고, 적립분은 유급휴가, 안식년, 재교육, 육아, 직업훈련, 퇴직 등에 활용한다.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미국은 단체협약으로 26주 1040시간(52주 22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상 6개월, 1년 내에서 1주 평균 40시간을 기준으로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김 국장은 "해외 사례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운영중에 있었다"면서 "단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엄격히 지키고 있었다"고 총평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