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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불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해외는 평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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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분석 사례 배포
프랑스 제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평균 1년 운영
최대 3개월 한국보다 9개월 이상 길어
"경사노위서 노사 의견 존중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가들의 근로시간 제도를 분석해 9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 유럽연합(EU) 지침 등을 비롯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근로시간 제도 분석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최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운영 취지와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포함됐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으로 맞추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또는 3개월 이내로 이원화하고 있다. 단, 2주 이내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를 연구하면서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없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해외 주요국들의 전체적인 근로시간,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간 관계라든지 단체협약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며 "우리나라는 우리 사정에 맞게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이날 설명에 대해 "힘들게 분석한 해외 자료가 사장되는게 아쉬워 소개하는 자리일 뿐 별 다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정부는 노사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일본, 1주·1개월·1년 등 총 3가지 탄력근로제 운영…근로자대표와 서면협정 필수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해외국 사례 중 가장 관심이 쏠린 일본은 기본적인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우리와 같다.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시 1주 48시간이었으나, 이후 1988~1999년에 걸쳐 48→46→44→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1개월, 1년 등 총 3가지 유형을 시행하고 있다.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당시엔 4주 단위기간으로 운영됐으나, 1987년 1주·1개월·3개월 단위로 한 차례 개정된 뒤, 1993년 3개월 단위기간을 현행법상인 1년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1개월 단위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정 또는 취업규칙을 규정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실행가능하다. 단,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1년 단위 운영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정이 반드시 규정되야 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에 단위기간을 1개월 이상의 기간별로 구분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초 구분기간은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그 이후 나머지 구분기간은 각 구분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하면 된다.

또한 유효기간은 정해야 하지만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다. 후생노동성 행정지침에 따르면 3년 이내로 사업장을 지도하게 되어 있다.  

단, 탄련근로제 운영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1개월 42시간, 1년 32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랑스, 기본 단위기간 1년…산별협약시 최대 3년까지 가능

프랑스의 경우는 고용위기 상황,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 1998년, 2000년 두차례 오브리법을 제정해 법적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다.

특히 프랑스는 2016년 8월 8일 법개정으로 산별협약에서 허용할 경우 최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단위기간을 4주→9주로 확대했다. 

프랑스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단, 최대 단위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 대신 임금저하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초과 시 연장근로로 간주한다. 또 해당 월에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단체협약 의무적 규정사항으로 설정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1일 및 1주 최장근로시간, 휴게시간, 일간휴식 및 주휴에 관한 규율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연장근로 시간은 단위기간 종료시점으로 계산하되, 단위기간이 1년인 경우 연간 1607시간을 초과, 단위기간이 1년 미만·초과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평균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배치에 관한 일체의 변경 사항을 상당한 기간을 둬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 EU·영국·미국 등 최대 단위기간 1년…세부 규정은 나라마다 달라 

이 외에 ILO 규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단지 '법률, 관습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간 협약, 유권기간의 인가에 의해 1주 중 1일 또는 수 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한 경우, 다른 날에 대해 8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대제 근로의 경우 3주 이하의 기간 동안 평균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특정일 및 특정주에 8시간 또는 48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단, 1주 평균 5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EU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4개월까지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안전과 건강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객관적인 혹은 기술적인 이유, 또는 근로자 조직에 관한 이유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으로 12개월을 넘지 않는 단위기간 설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노사간 합의에 의해 최대 1년까지 단위기간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은 원칙적으로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탄력적 근로가 가능하다. 단체협약 등에 의한 합의로 1일 1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있으나, 12개월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단, 독일은 근무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경영협정에 따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초과근로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하되, 근로시간의 상·하한, 정산기간(통상 1년)을 설정하고, 적립분은 유급휴가, 안식년, 재교육, 육아, 직업훈련, 퇴직 등에 활용한다.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미국은 단체협약으로 26주 1040시간(52주 22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상 6개월, 1년 내에서 1주 평균 40시간을 기준으로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김 국장은 "해외 사례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운영중에 있었다"면서 "단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엄격히 지키고 있었다"고 총평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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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숨통 '호르무즈 10km'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10km 남짓의 수로가 지구촌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운다는 협박을 거듭하는 상황. 160km 길이와 폭 30~50km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항로는 10km 가량이지만 전세계 에너지 거래의 심장부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탱커,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호르무즈 통항을 전면 중단한 채 우회 또는 대기 중이다. 유럽과 중국 쪽 해운 데이터에서도 3월2일(현지시각) 기준 상업 유조선 통과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민간 선박의 통행이 중단되면서 충격파가 지구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에서 물가, 통화정책, 실물경제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좁은 심해 수로를 통과하는 원유는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물량도 전세계 해상 거래의 20%에 이른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을 재가공해 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LNG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네 개 국가로 전달된다. 에너지 흐름은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민간 데이터 업체 Kpler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거쳐 나가던 중동산 원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적항에서부터 출항이 보류되거나 해협 인근에서 정박하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 [사진=미국 에너지부, 블룸버그] 걸프 산유국들은 수출항에서의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물량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또는 지중해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JKM 지수는 3월2일 15.068달러/MMBtu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13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도 이번 사태 직전보다 20~30% 가량 뛴 상태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되,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120달러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유가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 생산 여력,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증산 여지를 감안한 다수의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당장 하루 2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 제때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거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조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을 기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치솟는 모양새다. 한 LNG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 항로의 워 리스크(war risk)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5~25%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사는 차라리 선박을 놀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글로벌 선사들이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 항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재배치하면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일부 화주들은 아예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임과 보험 쇼크는 곧바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력 요금, 나아가 광범위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와 발전사,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가 이중으로 압박받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까지 위험 해역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재와 원자재, 곡물과 사료까지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 번 구조적인 병목을 겪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끈적끈적한 물가가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과 유로존, 아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개월간 0.5~1.0%포인트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된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신흥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AI 도구로 세계은행과 IMF, 민간 리서치기관의 모델을 종합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 급락과 경상수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이 전쟁과 제재, 수송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유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LNG와 전력요금, 곡물과 비료, 운임비까지 연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 기존의 "유가 파급계수"보다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와 LNG를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과 산업용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업종은 원재료와 연료 비용 상승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까지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업체들은 중간재와 부품 공급 지연, 운송비 상승,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마주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km 바닷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임, 보험료와 전력 요금,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물가와 성장률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쇼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2026-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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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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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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