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사갈등 불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해외는 평균 1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분석 사례 배포
프랑스 제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평균 1년 운영
최대 3개월 한국보다 9개월 이상 길어
"경사노위서 노사 의견 존중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가들의 근로시간 제도를 분석해 9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 유럽연합(EU) 지침 등을 비롯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근로시간 제도 분석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최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운영 취지와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포함됐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으로 맞추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또는 3개월 이내로 이원화하고 있다. 단, 2주 이내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를 연구하면서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없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해외 주요국들의 전체적인 근로시간,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간 관계라든지 단체협약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며 "우리나라는 우리 사정에 맞게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이날 설명에 대해 "힘들게 분석한 해외 자료가 사장되는게 아쉬워 소개하는 자리일 뿐 별 다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정부는 노사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일본, 1주·1개월·1년 등 총 3가지 탄력근로제 운영…근로자대표와 서면협정 필수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해외국 사례 중 가장 관심이 쏠린 일본은 기본적인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우리와 같다.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시 1주 48시간이었으나, 이후 1988~1999년에 걸쳐 48→46→44→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1개월, 1년 등 총 3가지 유형을 시행하고 있다.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당시엔 4주 단위기간으로 운영됐으나, 1987년 1주·1개월·3개월 단위로 한 차례 개정된 뒤, 1993년 3개월 단위기간을 현행법상인 1년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1개월 단위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정 또는 취업규칙을 규정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실행가능하다. 단,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1년 단위 운영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정이 반드시 규정되야 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에 단위기간을 1개월 이상의 기간별로 구분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초 구분기간은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그 이후 나머지 구분기간은 각 구분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하면 된다.

또한 유효기간은 정해야 하지만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다. 후생노동성 행정지침에 따르면 3년 이내로 사업장을 지도하게 되어 있다.  

단, 탄련근로제 운영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1개월 42시간, 1년 32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랑스, 기본 단위기간 1년…산별협약시 최대 3년까지 가능

프랑스의 경우는 고용위기 상황,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 1998년, 2000년 두차례 오브리법을 제정해 법적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다.

특히 프랑스는 2016년 8월 8일 법개정으로 산별협약에서 허용할 경우 최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단위기간을 4주→9주로 확대했다. 

프랑스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단, 최대 단위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 대신 임금저하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초과 시 연장근로로 간주한다. 또 해당 월에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단체협약 의무적 규정사항으로 설정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1일 및 1주 최장근로시간, 휴게시간, 일간휴식 및 주휴에 관한 규율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연장근로 시간은 단위기간 종료시점으로 계산하되, 단위기간이 1년인 경우 연간 1607시간을 초과, 단위기간이 1년 미만·초과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평균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배치에 관한 일체의 변경 사항을 상당한 기간을 둬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 EU·영국·미국 등 최대 단위기간 1년…세부 규정은 나라마다 달라 

이 외에 ILO 규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단지 '법률, 관습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간 협약, 유권기간의 인가에 의해 1주 중 1일 또는 수 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한 경우, 다른 날에 대해 8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대제 근로의 경우 3주 이하의 기간 동안 평균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특정일 및 특정주에 8시간 또는 48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단, 1주 평균 5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EU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4개월까지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안전과 건강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객관적인 혹은 기술적인 이유, 또는 근로자 조직에 관한 이유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으로 12개월을 넘지 않는 단위기간 설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노사간 합의에 의해 최대 1년까지 단위기간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은 원칙적으로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탄력적 근로가 가능하다. 단체협약 등에 의한 합의로 1일 1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있으나, 12개월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단, 독일은 근무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경영협정에 따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초과근로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하되, 근로시간의 상·하한, 정산기간(통상 1년)을 설정하고, 적립분은 유급휴가, 안식년, 재교육, 육아, 직업훈련, 퇴직 등에 활용한다.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미국은 단체협약으로 26주 1040시간(52주 22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상 6개월, 1년 내에서 1주 평균 40시간을 기준으로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김 국장은 "해외 사례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운영중에 있었다"면서 "단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엄격히 지키고 있었다"고 총평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사진
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