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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노리는 피싱](完) 출금 막을 골든타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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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환거래은행 송금시 24시간 지나야 출금 가능
바이어와 계약서에 '계좌변경 프로토콜'로 예방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 서울에 있는 기업 D사는 미국 소재 바이어 L사에 물품대금 미화 4만6187달러를 지난 2015년12월16일 송금했다. L사는 납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D사에 확인요청 e메일을 보냈다. 조사 결과 헝가리에 있는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e메일 해킹에 의한 사기로 확신하고 한 달만인 2016년1월13일 코트라(KOTRA) 헝가리 부다페스트 무역관과 헝가리 경찰에 신고했다. 헝가리 경찰은 신고 당일 해당계좌를 동결 했다. 수사 결과 해당 계좌 소유주는 사이프러스 국적이며 계좌 내 대부분 금액을 홍콩 IP주소를 통해 홍콩에 있는 은행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했다. 

잔고는 미화 432달러만 남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 받지 못했다.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알렸지만, 사기송금 피해를 막을 골든 타임은 ‘24시간’에 불과하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수출입기업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예치환(預置煥)거래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거래는 송금 ‘24시간’이 지나야만 현지에서 인출할 수 있다. 예치환거래가 없는 은행에 송금하면 통상 ‘2~3일’이 지나야만 이체가 완료된다. 이 시간 안에 사기 송금 사실을 파악했다면 거래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출금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예치환거래은행은 달러 등 외화를 거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은행과 해외 은행 사이에 예치금 계좌가 개설돼 있는 은행을 말한다. 해외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처럼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별로 예치환거래은행 계약을 맺는다. 무역업체가 신용장을 개설해 물품대금을 주고받을 때 예치환거래은행 사이에서 이뤄진다.

은행은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은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골 고객에게 같은 계좌가 표시된 ‘외화송금확인서’만으로도 간편하게 해외송금 처리해준다. 

그런데 고객이 갑자기 해외 수취은행 계좌번호 변경을 요청하면 업무 메뉴얼에서 △ e메일 해킹을 통해 송금인 앞 수취인에게 송금정보가 변경되는 게 맞는 지 확인할 것 △ e메일이 아닌 다른 매체(유선전화)를 통해 확인 후 송금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범죄집단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e메일을 해킹해 피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영업창구에서는 확인 작업을 꼼꼼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VIP나 VVIP들이기 때문에 창구 직원이 계좌정보를 엄격하게 물으면 손님을 귀찮게 하는 일로 여겨 부담을 갖는다”고 말했다.

다만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에 걸리더라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서비스로 △지연이체서비스 △안심통장(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 △해외IP 차단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도 이용해 볼만 하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를 하더라도 수취인 계좌에 몇 시간이 지나야만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설정된 이체지연시간 내에서는 송금 취소가 가능하다. 이체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는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다. 갑자기 변경된 계좌로 소액 이체만 가능하다. 해외에서 국내 계좌에 접속해서 하는 이체거래는 해외IP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막을 수 있다. 해킹으로 계좌정보 등이 유출돼도 해커가 해외IP로 접속한다면 금융거래가 완전히 차단된다.

근본적인 예방법으로 해외 바이어와 계약서에 ‘수취계좌 변경 시 프로토콜’을 명시하는 사전 안전장치 구축이 바람직하다. 코트라 무역정보팀 관계자는 “거래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거래조건이나 수취계좌 변경 시 양측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명문화할 경우 이메일 해킹을 통한 계좌변경 시 대금 오지급을 1차적으로 차단 가능하고 잘못 지급돼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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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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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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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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