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벤처기업협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저해하는 신설규제 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의 결합 및 유통을 특정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에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허용하는 전문기관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는 데이터의 결합 및 유통을 특정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로서 익명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게 되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규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트랜드와도 정면 배치돼 데이터 쇄국주의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개인정보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규제 거버넌스의 통합은 필요하나 ‘보호’에만 치중돼 ‘안전한 활용’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책 균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안은 ‘보호’에 관련한 경력과 전문지식만 강조하며 소관 사무도 ‘보호’만 언급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할 민간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돼야 하며, 보호와 활용이 양립하기 위해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안전한 활용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의 경우 익명데이터가 아닌 가명데이터만 규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익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사용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정보만 감춘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아예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익명정보의 활용은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협회는 또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활용에 대한 자율을 주는 한편,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징벌하도록 제안했다.

협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모처럼만에 맞은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소중한 기회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보호 위주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하며, 신산업발굴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데이터 개방과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쉬운 창업환경 조성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sup825@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